• 분신 방영환 공대위
    "법 위반 여부 서울 택시사업장 전수조사"
    "택시 현장에 택시월급제 법령 제대로 시행될 때까지 투쟁할 것"
        2023년 10월 11일 07:03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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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시 완전월급제’ 시행을 요구해온 택시노동자 방영환 씨가 분신 열흘 만에 사망한 가운데, 노동·시민사회는 “행정명령을 통하여 서울지역 일반택시 사업장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위반자를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완전월급제 이행! 택시노동자 생존권 보장! 책임자 처벌! 방영환열사 투쟁승리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11일 오전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진정서를 서울시에 제출했다.

    대책위 간담회 모습

    앞서 완전월급제 이행 요구를 비롯해 임금체불과 부당노동행위에 맞서 해성운수 대표이사 처벌을 요구해온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해성운수 분회장인 방영환 씨는 분신한 지 10일 만인 지난 6일 사망했다.

    공대위는 택시 완전월급제가 법제화됐음에도 사업주들이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2019년 개정된 택시발전법엔 주40시간 근로시간을 규정하고 있고, 2021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공대위에 따르면, 사업주의 법 위반으로 서울지역 택시노동자들은 3시간 30분 또는 실차시간에 대해서만 임금을 지급 받고 사실상 사납급제가 그대로 유지되면서 주 6일 하루 10시간이 넘는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

    공대위는 “서울시는 관련 법령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과 택시발전법 위반에 대한 감시·감독의 책임이 있지만 법이 시행된 지 2년이 넘도록 감독을 하지 않았다. 서울시의 제대로 된 법 집행이 있었다면 방영환 택시노동자는 죽지 않았을 것”이라며 “서울시의 미온적 행정이 불러온 사회적 타살”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지금 당장 서울시장의 행정명령을 통해 서울지역 일반택시 사업장 전수조사실시하고 처벌해야 한다”며 “택시 현장에 택시월급제 법령이 제대로 시행될 때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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