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소년 고용 사업장,
    10곳 중 8곳이 ‘노동법 위반’
        2023년 10월 10일 05:52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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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을 고용한 사업장 10곳 중 8곳 이상이 임금체불, 부당해고 등 노동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아 10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9~2023년 8월까지 20세 이하 청소년을 고용한 업체 5만5천861곳을 점검한 결과 4만4천86곳(79%)이 노동법을 위반했다.

    특히 올해 8월까지 점검받은 청소년 고용 사업장 8천331곳 중 7천334곳(88.0%)이 노동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법 위반 업체는 2019년 9천592곳에서 2020년 4천650곳으로 줄었으나, 2021년부터 증가 추세를 보이며 지난해 1만2천431곳까지 늘었다. 같은 기간 22.8%나 증가한 것이다.

    청소년이 제기한 노동법 위반 신고사건도 꾸준히 늘고 있다. 2020~2022년까지 최근 3년간 평균 6천692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사건 대부분은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종결됐으나 11.8%는 송치됐다.

    청소년 근로조건 보호 및 상담, 권리구제를 지원하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상담 건수는 2020년 1만7천502건에서 2022년 1만9천028건으로 지속 증가추세를 보였다.

    근로기준법상 취업을 할 수 없는 나이인 만 14세 이하가 상담받은 경우도 3년간 255건에 달했다.

    주요 상담내용으로는 임금체불이 2만3천508건(42.6%)으로 가장 많았다. 부당해고 7천451건 (13.5%)와 4대 보험 4천26건(7.3%), 근로계약 3천807건(6.9%) 등의 순이었다.

    폭언이나 폭행, 성희롱, 산업재해도 1천56건이나 됐다.

    우원식 의원은 “처음 일자리에 뛰어든 청소년들이 불공정한 노동환경부터 마주하는 현실만은 반드시 개선해야한다”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노동감독 및 점검 관련 사업을 강화해서 청소년 노동은 보다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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