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상민 장관 탄핵 소추안
    5개월만 헌법재판소 만장일치 '기각'
    "참사는 하나의 원인, 특정인 문제로 발생한 것 아냐"
        2023년 07월 25일 02:57 오후

    Print Friendly, PDF & Email

    헌법재판소가 25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이에 따라 이 장관은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헌재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10.29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으로 탄핵 소추된 이 장관에 대해 재판관 9명 전원 만장일치로 기각했다. 국회가 지난 2월 이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가결한 지 약 5개월 만이다.

    헌재는 “이태원 참사는 어느 하나의 원인이나 특정인의 문제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매뉴얼과 교육 부재 등 총체적 결과”라고 판단했다.

    이어 “헌법과 법률의 관점에서 이 장관이 재난안전법과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해 국민을 보호할 헌법상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재난 대응을 위한 최선 다하지 않은 것이라 볼 수 없고 재난 대응을 불성실하게 수행했거나 유기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헌재는 또 “이 장관의 참사 원인 등에 대한 발언은 국민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여지가 있어 부적절하다”면서도 “발언으로 인해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재난안전관리 행정 기능이 훼손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들은 지난 2월 8일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의 책임을 물어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찬성 179표로 의결한 바 있다.

    헌정 사상 처음 이뤄진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소추는 기각으로 마무리됐다. 탄핵 심판은 선고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는 만큼 직무 정지 상태인 이 장관은 즉시 장관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