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상민 장관 탄핵 심판,
    시민 생명·안전의 국가 책임 확인하는 것"
    10.29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 파면 결정 촉구
        2023년 04월 04일 04:35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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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이태원 참사 책임 여부를 가릴 탄핵 심판이 시작된 4일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시민사회는 이상민 장관의 파면을 거듭 촉구했다.

    10.29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탄핵 심판은 장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시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구체화하는 과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는 책임질 줄 모르는 국가에 생명과 안전에 대한 우리의 권리를 맡길 의사가 없다”며 “행안부 장관 이상민을 파면하라”고 했다.

    사진=시민대책회의

    시민대책위 소속 권영국 변호사는 “이 장관은 자신의 헌법적, 법적 임무를 방기해 대규모 인파 운집에 따른 어떠한 예방과 대비도 하지 않았다”며 “참사 발생 후에도 재난안전법상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등을 설치하지 않았고, 재난안전통신망 업무 등을 방치해 신속한 재난 전파 시스템 작동을 사실상 불능상태로 빠뜨린 장본인”이라고 지적했다.

    권 변호사는 “이태원 참사 과정에서 이 장관이 보인 재난 관리에 대한 무지, 무능과 무책임, 역할 부재와 직무유기, 변명과 책임 전가를 고려할 때 더이상 그에게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책임지는 자리를 맡겨둘 수 없음이 명확하게 확인됐다”며 파면을 촉구했다.

    민변 10.29참사대응TF 위원인 조인영 변호사는 이 장관이 참사 직후 재난안전법상 중대본을 가동하지 않은 점을 언급하며 “행안부 장관의 법적 권한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국회가 입법한 법률에 의해 부여되는 것”이라며 “이는 국민이 부여한 헌법과 법률의 권위를 무시하고 국무위원으로서 자신의 지위를 망각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이 장관의 행태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위법성 판단을 하지 않고 좌시한다면 국가의 재난안전시스템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릴 것이며 재난 안전 책임자들에게 국민의 생명권 보호 의무보다 자신의 책임회피가 더 먼저라는 위험한 인식을 갖게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들은 참사 대응 전후 과정에서 이 장관이 보인 언행과 별개로, 법률상 탄핵 요건이 되지 않는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권 변호사는 “탄핵 심판은 개별적인 유무죄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피소추자가 공직에 계속 재임하는 것이 헌법 질서 수호라는 관점에서 용납할 수 없거나 국민의 신임을 배신해 국정을 담당할 자격을 상실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리는 것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탄핵은 기존의 사법절차 또는 징계절차로서 징벌하지 못하는 공무원의 위법행위를 제재함으로써 국법 질서의 회복을 도모하는 절차”라며 “이 장관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할 공직자로서의 임무를 규정한 헌법과 법률을 위배하고 국민의 신임을 배신했으므로 마땅히 파면돼야 한다”고 했다.

    조 변호사는 “수습할 수 있는 재난에 대해 국가가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이는 엄연히 법적 의무 위반이자 피해자의 권리 침해”라며 “생명권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비롯한 모든 기본권의 전제가 된다는 점에서 국가의 보호 의무가 반드시 이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유가족와 시민사회는 국회를 향해서도 “이 장관에 대한 탄핵은 정부 대 국회의 대결이거나 여야 간 정쟁이 아니다”라며 “국회 역시 헌법 수호의 책무를 이행한다는 관점에서 탄핵심판에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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