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금행동, 복지부 장관
    직권남용죄 등으로 공수처 고발
    절차 어기고 표결, 추천인사도 거부
        2023년 03월 29일 03:34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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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29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연금행동)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와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인적구성 절차를 문제 삼으며 조규홍 장관을 직권남용죄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사진=참여연대

    연금행동은 “지난 7일 열린 제1차 기금위원회에서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인적 구성 변경 안건을 유례없이 표결로 강행 처리하고, 이에 반발한 민주노총 추천 기금운용위원을 해촉했다”며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당시 기금위에 올라온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안은 수탁자책임전문위의 가입자 단체 추천위원 수를 축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당연히 시민사회 등의 반발이 예상됐으나 사전 심의 절차조차 거치지 않았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국민연금법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기금위는 정부 측 외에 사용자·근로자·지역가입자 대표 등도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직무집행과 관련해선 각 위원들이 충분한 사전 검토와 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기준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연금행동은 “사전 심의절차는 물론, 회의 자료도 사전 제출의 의무를 위반한 채 회의 전날 오후에야 안건을 제출했다”며 “회의장에서는 충분히 숙의를 거칠 것을 요구하는 위원들의 의견을 듣지 않고 졸속으로 표결 처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 장관은 기금위를 공정하게 운영해야 하는 직무집행 권한을 남용함으로써 수탁자책임전문위 위원들과 국민연금실무평가위원회 위원들, 기금위원들의 각 실질적인 안건 심의권 행사를 방해했다”고 짚었다.

    아울러 노동조합을 대표하는 연합단체가 국민연금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 추천권을 갖는다는 현행법에 따라, 정세은 충남대 교수를 위원으로 추천했으나 복지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임명을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서도 연금행동은 “공정하게 국민연금실무평가위를 구성해야 하는 직무집행 권한을 남용함으로써 추천권 행사를 방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는 수탁자책임 활동을 관치로 격하시키고 있다”며 “상근전문위원에 검찰 출신 인사를 임명하고, 노동계가 추천한 실무평가위원과 수탁자책임위원의 임명은 근거도 없이 거부하는 등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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