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권위, '노조법 2·3조 개정' 의견
    이정미 “정의로운 입장 표명 환영”
    "손배·가압류 남발, 공정·법치 아냐...대통령 답해야”
        2022년 12월 29일 01:13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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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가 노동자의 합법적 쟁의행위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가압류를 제한하는 내용으로 노동조합법 2, 3조를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히고 이를 국회의장에게 전달하기로 했다. 정의당은 “인권위의 정의로운 입장 표명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인권위, 노조법 2·3조 개정 의견 제시
    이정미 “환영…손배·가압류 남발은 공정도, 법치도 아냐”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29일 오전 국회 본관 앞 농성장에서 열린 상무집행위원회의에서 “노란봉투법 제정에 새 동력을 가져다줄 소식”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인권위는 전날(28일) 제38차 상임위원회를 열고 “쟁의행위로 인한 거액의 손해배상소송 및 가압류가 헌법상 보장된 노동3권을 위축시키고,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존권을 위협하여 심각한 경제적 고통에 직면하게 하며, 정신적 우울로 인한 자살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며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플랫폼종사자 등도 노동자의 규정에 포함하고,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닌 사업주라도 노동조건 등에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면 사용자로 보는 등 노동자와 사용자의 규정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 행사를 위한 쟁의행위로 인해 기업이 손해를 입은 경우 노동자 개인이나 신원보증인에 대해 손배·가압류를 제기할 수 없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법원이 쟁의행위의 원인과 경과, 배상의무자의 재정 상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액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하고, 노동3권을 위축시킬 목적으로 제기된 소송이나 가압류신청의 경우 직권 또는 당사자 신청으로 각하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이 대표는 인권위 결정을 언급하며 “이는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폭탄이 부당하다는 지난 대법원 판결과도 일맥상통하다”며 “이제 노란봉투법 제정은 시대의 염원이자 국제적 기준을 지키는 길, 법의 정신을 계승해나가는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공정과 상식, 법치를 누구보다도 소중히 여긴다는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답해야 한다. 국민의힘도 헌법에 명시되고 판결로도 증명된 노동권 보장을 더이상 외면하지 마라”며 “돈으로 노동자의 입을 막는 손배소, 가압류가 남발하는 현실은 공정도, 법치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합의 불발로 안전운임제 일몰 연장, 노란봉투법 등의 연내 처리가 어려진 상황에 놓인 것과 관련한 비판도 나왔다.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는 “안전운임제는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했고, 노란봉투법은 국민의힘의 억지 몽니로 환노위 법안소위에 갇혀 있다”며 “(두 법안 처리를 반대하며 논의조차 거부하는) 국민의힘의 이런 오만한 태도에는 민주당의 책임이 작지 않다”고 민주당을 비판했다.

    민주당이 안전운임제 연장을 공언하면서도 당론 채택을 미루고 양당 협상 마저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자당 의원 방탄에는 단 한 치 망설임도 없이 나서면서 470억 손배 노동자를 살리는 일은 머뭇대고만 있나. 민주당의 민생이 ‘민주당만 사는 정치’는 아니어야 할 것”이라며 “민주당은 노조법 2조 3조 개정안 정의당 제출 안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노웅래 체포동의안 부결…김창인 “민주당 참 한심하다”

    김창인 청년정의당 대표는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노웅래 민주당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것에 대해 “누가봐도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방탄표결 때문이다. 참 한심하다”며 “국회의원이라는 사람들이 국민이 준 권력으로 자기들 기득권이나 지키는 것에 혈안이 돼있다”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노웅래 의원이 받고 있는 혐의는 뇌물수수다. 발뺌하기도 어려운 수상한 정황이 있고, 수사받고 재판을 통해 죄의 유무를 가리면 될 일”이라며 “무슨 국가보안법 수사대상인 것처럼, 야당 탄압이니 뭐니하고 떠들 일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현재 진행 중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수사를 고려해서 내린 판단이라면 더 큰 문제”라며 “산적해있는 민생 현안은 뒤로 재껴두고, 21대 국회 남은 기간을 체포동의안만 두고 싸울 셈이냐”고 질타했다.

    특히 노동계와 만나 노란봉투법을 ‘합법파업 보장법’으로 이름을 바꾸자고 제안했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향해 “온갖 요란한 말을 떠들다가 자신을 만나러 민주당 중앙당사까지 온 노조법 2, 3조 개정을 요구하며 단식 중인 노동자들을 외면하고 있다”며 “동료의원인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에만 관심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햇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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