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수양당, 사학법 개악 합의?
        2007년 02월 27일 01:39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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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이 2월 임시국회에서 사학법 재개정과 주택법 개정안 등을 처리키로 합의했다. 양당은 이들 법안을 ‘빅딜’한 것은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두 법안을 거래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려운 상황이다. 당장 민주노동당은 “사립학교법 토씨 하나도 뒤로 돌릴 수 없다”며 보수 양당을 성토했다.

       
      ▲ 한나라당 김형오 원내대표와 열린우리당 장영달 원내대표  
     

    한나라당 김형오 원내대표와 전재희 정책위의장, 열리우리당 장영달 원내대표와 김진표 정책위의장은 27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4자회담을 가진 끝에 “2월 국회의 중대성을 감안해 주택법 등 민생관련 법안들과 사학법 개정안을 양당 합의정신에 입각해 2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고 양당 원내대변인들이 전했다.

    민생관련 법안에는 로스쿨법 등 사법제도개혁법안이 포함됐으며 대선을 앞두고 한나라당이 추진한 요인경호법 등 현안 법안도 정책위의장간 협의를 통해 처리키로 했다.

    특히 사학법 재개정과 관련 한나라당 김충환 공보부대표는 “2월 국회 중에 처리하기로 양당이 합의했고 구체적인 내용도 공감대를 갖고 논의했다”며 “한나라당의 입장이 잘 반영될 것으로 본다”고 기대를 표명했다.

    열린우리당 이기우 원내대변인 역시 사학법 재개정의 최대 쟁점인 “개방형 이사제도 논의가 됐다”고 전하면서 “우리는 법 시행에 따른 문제를 시행령을 통해 기술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열린 마음으로 논의를 해나갈 것”이라고 말해 사학법 재개정에 대한 당의 태도 변화를 시사했다.

    열린우리당은 ‘개방형 이사를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대학평의회에서 추천한다’는 현행 사학법 개방형 이사제 내용은 유지하되, 시행령에 종교계 사학의 경우 종단이 개방형 이사의 2분의 1을 추천하는 것을 허용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종교계의 집단 삭발 등 강력한 반대 움직임에 한 발 물러선 셈이다.

    반면 주택법 개정안의 경우 이기우 대변인은 “한나라당이 25.7평 이하에만 적용하는 안을 내놓았지만 수용할 수 없다”며 “주택법 개정안은 한 발도 양보할 수가 없다”고 밝혔다. 그는 “한나라당은 (사학법 이외의) 다른 법안에는 관심이 없다”고 말해 열린우리당 개정안이 그대로 추진될 것임을 강조했다.

    김충환 부대표도 “열린우리당이 그런 입장이라면 결국 한나라당이 양보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한나라당은 민간 부문 분양가 상한제를 우선 도입하되 분양원가공개 민간부문 확대는 점차적으로 해나가자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물론 양당 원내대변인들은 주택법과 사학법 개정안의 ‘빅딜’ 의혹에 대해 “공당이 취할 입장이 아니다”며 강하게 부인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한나라당은 주택법 개정안을 양보하고 열린우리당은 사학법 개정안을 양보한 모양새다. 결국 보수 양당이 법안을 거래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전망이다.      

    당장 민주노동당은 이날 회담과 관련 “사립학교법 개악협상은 밀실야합정치의 시작”이라고 비난하면서 “밀실 야합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권영길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스스로 개혁성과라고 말했던 사학법마저 야합정치의 판돈으로 내어놓고 있다”며 “만약 여당이 사학법의 핵심인 개방형 이사제에 손을 댄다면 파국의 길로 가게 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권 대표는 한나라당에 대해서도 “서민을 위한 정책은 외면하고 일부 부패비리 사학 앞에서는 삭발조차 마다하지 안는 정당은 공당의 자격이 없다”며 “지금과 같은 무책임한 행태를 이어간다면 한나라당의 집권 불가능성은 99%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권 대표를 비롯한 민주노동당 의원단 전원은 열린우리당 장영달 원내대표를 항의 방문했다. 이 과정에서 한나라당과 회담에 참석하려는 장영달 원내대표와 이를 저지하는 민주노동당 의원들간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다.

    권영길 원내대표는 “17대 국회가 개혁국회를 내걸고 사학법 하나 했는데 어떤 명분을 내걸어도 사학법 후퇴는 있을 수 없다”며 “열린우리당이 사분오열되고 없어진다 해도, 국회가 제 기능을 못한다고 해도 17대 국회의 기본을 훼손하는 것은 안 된다”고 주장했다. 심상정 의원도 “오늘 (양당의) 회동이 야합이라는 시선이 있다”며 “사학법은 협상대상이 아니다. 사학법 재개정은 없을 것이라는 분명한 입장을 밝혀 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장영달 원내대표는 “한나라당과 사학법 논의는 하되 야합은 없을 것”이라며 “사학법과 부동산 관계법 연계는 안 된다고 말하려는 것일 뿐”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끝내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이날 회담에서 사학법 개정안의 2월 임시국회 처리를 합의했다. 향후 양당이 개방형 이사제 등 사학법의 골간을 훼손할 가능성이 커진 만큼 민주노동당과 시민단체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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