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열린우리당, 사학법 시행령 개정 검토
        2007년 02월 26일 06:22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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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린우리당이 사학법 재개정 문제와 관련, 시행령을 통해 종교재단이 운영하는 사학의 경우에는 개방형 이사의 2분의 1을 추천하는 것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률상으로는 ‘개방형 이사제를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대학평의회에서 추천한다’는 현행 규정을 유지하되, 법률이 아닌 시행령으로 종단의 ‘민원’을 수용함으로써 실질적인 법 개정의 효과를 노리겠다는 의도다. 이는 열린우리당의 유일한 ‘개혁입법’인 사학법의 실질적 후퇴를 의미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당 안팎의 논란이 예상된다.

    장영달 열린우리당 원내대표는 26일 <레디앙>과의 통화에서 "내일 열리는 여야 정책협의에서 (사학법과 관련해) 어떤 방안이 가능한지 협의할 것"이라면서 "내일은 전반적인 문제에 대한 협의를 시작하는 것이고, (사학법 시행령 개정 문제는) 이후 있을 정책위 차원의 여야 협의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다. 장 대표는 사학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실무적으로 검토해 온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기우 공보부대표는 "(시행령 개정 문제는) 교육부총리 출신인 정책위의장이 논의의 물꼬를 트기 위해 얘기한 측면이 있는 것 같다"면서 "법 개정의 문제가 아니라 보완의 성격이라면 논의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교육위 소속 이은영 의원은 "본법을 그대로 두고 시행령을 고칠 경우 본법과 시행령이 상충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면서 "이 문제를 기술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면 시행령을 고치는 것은 무방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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