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업체 임대보증 가입 비율 4.6% 불과
        2007년 02월 20일 05:08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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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도임대아파트 사태로 임차인이 보증금을 날리는 사태를 막기 위해, 2006년 12월 13일부터 민간건설 공공임대주택(민간업체들이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공급하는 임대주택)이 임대보증금 보증제도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돼 있으나, 지금까지 전체 가입대상 33만여 가구(880개 단지) 중 1만55,00여 가구(74곳)만 가입해 가입률이 4.6%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는 20일 "정부가 지원한 임대사업자들은 호당 수천원에 불과한 보증 보험료도 낼 수 없을 정도로 재정 형편이 열악한 업체들"이라며 "부도 사태의 재발과 분양전환 분쟁을 막기 위해, 법을 지키지 않는 임대 사업자로부터 즉각적인 국민주택기금 회수 정책을 수립하고 민간 건설 공공임대아파트 공급 정책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제민주화운동본부는 "그간 정부는 국민주택기금을 지원하면서도 서민 주거 안정성의 확보보다 공급확대만을 위한 임대주택정책을 펴왔다"라며 "결국 정부는 민간임대사업자의 수익성 보장에 방해가 되는 임차인의 보증금 안전 장치 마련을 외면했다"라고 주장했다.

    경제민주화운동본부는 이어 "그 결과 지난 10여 년간 공공임대주택은 총 30만 채가 부도났고, 부도가 나지 않은 가구 역시 임대사업자의 횡포로 분양전환 분쟁이 요원의 불길처럼 번지고 있다"라며 "민주노동당은 ‘부도임대아파트 임차인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에서 임차인의 보증금이 국민주택기금보다 우선순위가 되도록 하여 보증금 손실을 근본적으로 막으려 했다"라고 말했다.

    경제민주화 운동본부는 "그간 건교부는 주공 등의 매수 방식을 택하고 보증금 보증제도를 도입해 부도를 예방할 수 있다는 논리를 폈다"면서 "현실은 건교부의 판단이 틀렸음을 증명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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