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연금 개혁 논의에
    당사자 시민 참여, 사회적 합의 보장”
    국회 연금개혁특위 가등···"정치적 야합 결정 안돼"
        2022년 10월 26일 09:30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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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25일 첫 전체회의를 열고 활동을 시작한 가운데, 노동·시민사회계는 “국민연금 수급당사자인 시민 참여와 사회적 합의 과정을 연금개혁특위 운영에 포함하라”고 촉구했다.

    양대노총과 참여연대 등이 속한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시민의 노후와 부양 부담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쥔 공적연금 개혁이 국회의 정치적 야합으로만 결정되어서는 안 된다”고 이같이 강조했다.

    사진=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정용건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공동집행위원장은 “공적연금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모든 국민의 적절한 노후보장”이라며 “연금개혁은 당사자인 국민의 참여가 보장되는 사회적 합의 기구와 국회와 함께 논의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정부의 책임있는 개혁방안도 제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7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21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을 타결하면서 연금개혁특위를 구성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특위 설치 3개월 만에 첫 회의가 이뤄진 셈이다.

    특위는 이날 첫 회의에서 특위 위원장으로 박근혜 정부 당시 국회 공무원연금특위 위원장을 맡았던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과 김성주 민주당 의원을 여야 간사로 공식 선임했다. 특위 활동기간은 내년 4월까지다.

    노동시민사회계는 특위 내 국민연금 수급 당사자의 의견을 반영할 장치가 없다고 비판했다.

    공동행동은 “국민연금은 전액 국민이 내는 보험료로 운영된다. 사용자가 40%, 노동자가 40%, 영세자영업자 등 지역 가입자가 20%를 부담하고, 정부 부담은 거의 없다. 그런 정부와 국회가 국민을 배제하고 연금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정부가 20%, 30% 이상 지원하는 해외에서도 연금개혁 논의는 늘 사회적 합의와 숙의 과정을 거쳐 진행됐다. 99.9%를 부담하는 국민이 연금개혁 논의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이 0%라는 게 도대체 말이 되는 일이냐”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들은 국민연금 수급 당사자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논의를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 설치를 거듭 촉구했다.

    허권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은 “연금개혁특위는 구성 단계부터 가입자를 대표하는 국민의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며 “2015년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 때에도 사회적 대타협기구가 설치됐는데, 전 국민 공적연금을 논의하는 이번 연금특위에서는 거론조차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재정안정화에만 치중한 ‘더내고 덜주기식 졸속 연금개악’이 할 것이 우려된다”며 “연금개혁을 충분한 숙의와 사회적 합의 없이 정치적 타협의 산물로 삼으려는 움직임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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