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우조선 하청지회장 단식 19일째
    시민사회 동조단식...합의 이행, 손배 철회 촉구
        2022년 09월 05일 05:20 오후

    Print Friendly, PDF & Email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의 파업이 끝난 지 한 달이 넘었지만 노사 쟁점이었던 고용보장 합의가 지켜지지 않고 있다. 더욱이 대우조선해양은 파업을 이끈 하청노동자 노동조합 집행부에 470억 원의 손해배상까지 청구한 상태다.

    51일간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파업을 했던 김형수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지회장이 합의 이행을 요구하며 19일째 단식농성 중인 가운데, 5일 시민사회단체들은 합의 불이행과 손해배상 청구를 규탄하며 동조 단식에 나선다.

    사진=문화연대

    대우조선하청노동자 희망버스, 대우조선 긴급행동, 원청책임·손배금지 노조법 개정 운동본부 준비모임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자들이 물가인상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임금인상안을 수용한 것은 업체 폐업으로 일자리를 잃은 동료 노동자들의 고용승계 합의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대우조선해양은 그 합의마저도 지키지 않음으로써 51일간 파업을 하면서 온몸으로 외쳤던 하청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완전히 짓밟으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대우조선이 하청노동자들에게 470억원의 손배를 청구한 것에 대해 “노동자가 이 배상액의 1%도 갚지 못한다는 것을 대우조선해양은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이런 액수의 손해배상은 파업에 대한 잔인한 보복조치이며, 경제적으로 압박해 노동자들의 권리찾기를 봉쇄하는 행위”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위기의 시기에도 조선소를 지키면서 배를 만들었던 숙련 노동자를 존중하지 않고 반헌법적인 노조탄압을 자행하는 대우조선해양의 책임자들을 시민사회단체들은 용서할 수 없다”며 “지금 당장, 손해배상 철회하고 노동자들에게 사죄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민사회단체들은 대우조선 하청노동자들의 투쟁에 연대하는 의미로 이날부터 릴레이 동조단식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조영선 민변 회장과 박승렬 목사, 김재하 전국민중행동 위원장이 하루 단식을 하고, 내일(6일) 김재하 위원장이 단식을 이어간다.

    이 단체들은 “시민사회는 작은 행동이지만 대우조선해양이 합의 내용을 지킬 때까지 하청노동자들과 함께하겠다는 우리의 결심을 보여줄 것”이라며 “위의 연대는 고용승계 합의를 넘어, 원청에 사용자 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노조법 2조 개정’과 파업에 대한 보복조치이자 노조파괴 수단인 손해배상을 금지하기 위해 ‘노조법 3조 개정’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