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됐지만
    학교 청소노동자 휴게시설 설치, 절반 불과
    정의당 "휴게시설 기준 미비점 보완 산안법 개정에 앞장설 것"
        2022년 08월 30일 05:22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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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모든 사업장의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됐으나 학교 청소노동자가 쉴 수 있는 휴게시설이 갖춰진 곳은 절반에 불과하다는 실태조사 결과가 나왔다.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교육공무직본부)와 정의당은 30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적으로 학교 청소노동자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됐다고 하지만 학교 현장 노동자들과는 거리가 먼 이야기”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8월 산안법 개정에 따라 올해 8월 18일부터 모든 사업장의 휴게실 설치가 의무화됐다. 상시노동자 20명 이상 사업장과 청소·경비 등 7개 취약 직종 노동자를 2명 이상 고용한 10인 이상 사업장은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으면 1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용노동부가 법 시행과 함께 발표한 휴게시설 설치·관리 기준 관련 시행규칙(내년 1월 시행)을 보면, 휴게시설의 최소면적은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6㎡(1.8평)만 넘으면 된다.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장소 또는 인체에 해로운 분진 등을 발산하거나 소음에 노출돼 휴식을 취하기 어려운 장소를 휴게시설로 사용할 수 없다. 또 적정한 온·습도를 유지할 수 있는 냉난방과 습도조절 기능, 환기, 휴식에 필요한 비품과 식수 설비 등을 갖춰야 하고, 휴게시설을 물품 보관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도 안 된다.

    그러나 학교 청소노동자 휴게시설 실태조사 결과 10명 중 7명은 전용 휴게실이 없다고 응답했고, 있더라도 최소면적 기준을 지키지 않는 곳도 있었다. 출입문 외에 환기 시설이 전혀 갖춰지지 않은 공간을 휴게실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었다.

    교육공무직본부가 올해 6월 22일부터 7월 12일까지 환경분과 조합원(452명 응답)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 57%는 ‘전용 휴게실이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휴게실은 아니지만 남는 교실(다목적실/운영위원실 등)에서 쉰다’는 16%였고, 시행규칙에 위반하는 ‘청소용품을 보관해두는 곳에서 쉰다’는 답변도 6.7%나 됐다. 특히 ‘쉴 수 있는 장소가 따로 마련되어있지 않다’는 응답도 8.7%나 됐다.

    휴게시설 최소면적(1.8평)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응답도 30%에 달했다. 또 대부분 방충 기능이 있는 충분한 환시설이 있었지만 일부에선 ‘출입문 외엔 환기 시설이 없다’(5.3%)는 답변도 나왔다.

    안정임 교육공무직본부 전국환경분과장은 “창고로 쓰던 냄새나는 계단층이나 남녀 구분 없는 당직실, 인체 유해한 독성의 화학물질이 발생하는 등사실 등 비휴게실을 휴게실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 쉽게 찾아볼 수 있다”며 “이런 기만적 행태가 청소노동자들을 더 골병들게 한다”고 말했다.

    정경숙 교육공무직본부 부본부장은 “노동부는 이번 시행규칙 취지가 휴게공간이 없거나 부족해 제대로 쉴 수 없는 노동자들을 위해 운영 기준 제시한 것이라 했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이 시행규칙이 학교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교 청소노동자 휴게시설 기준에 관한 제도 개선 요구도 나온다. 교육공무직본부는 “면적 기준이 1인당 면적 기준이 아닌 점이나 성별 분리가 의무화되어있지 않은 점이 현장의 어려움을 가중시킨다는 평가가 있다”며 “이를 보완하는 개정법률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는 만큼 신속한 법안 처리를 이어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의당은 이와 관련한 입법에 나설 계획이다. 회견에 참석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은주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당장 내년에 시행되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곳이 적지 않지만, 이 기준조차도 아직 미비한 지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면적 기준이 1인당 면적 기준이 아닌 사업장 당 기준으로 규정돼 다수의 노동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의 경우 충분한 공간을 보장하지 못하고, 휴게시설 성별 분리는 근로자대표와 협의해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사업주가 이를 면피의 구실로 삼는 노동 현장이 다수임을 고려할 때 현실에 맞는 기준이라 보기 어렵다”며 “휴게시설 기준의 미비점을 보완할 산안법 개정이 환노위에 올라와있는 만큼 입법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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