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단 대책 없으면
    폭염 관련 산업재해 우려
    “체감할 수 있는 조치는 500ml 얼음물 한 개와 부족한 선풍기 정도”
        2022년 07월 11일 05:23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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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염 장기화로 사업장 곳곳에서 온열질환 등 산업재해 위험성이 높아지자 노동자들이 정부와 사업주에 혹서기 대책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11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지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되는 가운데 사업장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없다면 중대산업재해가 잇따라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우려했다.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고용노동부에서 건강보호 대책 시행 및 열사병 예방 이행가이드 등을 발표하고 있지만, 여전히 물류센터, 급식실, 우편집배, 도시가스검침 노동자 등이 폭염으로 인해 건강과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쿠팡물류센터지회에 따르면, 실내 근무임에도 현장은 최대 35도, 습도는 70%가 넘는 경우가 많다. 인천센터는 지난 4일부터 3일간 평균 온도가 30도를 웃돌았고 습도가 최대 80%에 달했다. 고양센터의 경우 오후 6시가 넘어서도 현장 온도는 36도가 넘었다.

    지회는 “사측은 여름철 건강관리 대책으로 얼음물 200만개 및 선풍기, 에어컨 등 약 2만여 대 설치를 홍보한 바 있지만 현장 노동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조치는 500ml 얼음물 한 개와 부족한 선풍기 정도의 수준”이라며 “대부분 현장에는 에어컨이 미설치되어 있고 선풍기도 부족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들은 모든 현장에 에어컨 등 냉방기 설치와 노동부 가이드에 따른 휴식시간 및 휴게공간 보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

    불을 쓰는 일을 하는 학교 급식실도 냉방시설이 제대로 돼 있지 않거나 휴식이나 작업중지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가 실시한 급식실 조합원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88.6%가 여름철 온열질환 증상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이로 인해 건강에 문제가 생겨도 “쉬지 못하고 일했다” 답변이 62.6%로 가장 많았다.

    본부는 “환기시설이 노후해 열기 배기가 잘 안 되는 곳이 많으며 냉방시설이 공간 규모에 맞지 않아 무용지물인 경우가 많다”며 “고온 작업으로 사업장 온도가 ‘위험’ 수준으로 올라가도 휴식이나 작업 중지와 같은 조치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본부는 냉방 시설 점검 및 교체, 후드 배기 시설 등 노후 시설 교체, 고온 조리방식 메뉴 자제, 결원 시 대체인력 필수 확보 등을 요구했다.

    한여름 하루에 수백번 건물을 오르내려야 하는 집배 노동자들은 여름용 경량 안전모와 배달 중 쉼터 마련 등을 요구했다.

    민주우체국본부에 따르면, 집배노동자들은 보통 4시간 30분에서 5시간 20분 정도 실외 배달 업무를 하고 있지만 우정사업본부에선 여름용 안전모조차 보급하지 않고 있다.

    본부는 “내피는 매일 빨아도 땀과 비로 변색되고 녹이 슬고 있으며 내부도 이마부분 등 땀이 많이 나는 곳들은 부식되고 있다”며 “답답한 헬멧으로 인한 두통, 혈압, 어지럼증 등을 호소하는 집배원들이 늘고 있다”고 전했다. 또 “옥외작업 중 시원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이 없다. 이륜차와 제복을 입고 있어서 카페 등을 방문하기도 어렵고 쉼터에 대한 안내도 없다”고 덧붙였다.

    집배노동자들은 여름용 안전모 즉시 지급, 배달구역 내 제대로 된 쉼터 마련 등을 촉구했다.

    집집마다 방문해 도시가스 검침 업무를 하는 서울도시검침 노동자들은 사업체에서 여름철 ‘격월 검침’ 규정을 어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울도시가스분회는 “조합원들은 1인당 약 3,800세대에서 5,000세대를 담당할 정도로 업무가 과중되어 있고, 특히 업무가 주로 야외에서 진행되다 보니 한여름 폭염과 한겨울 혹한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고 전했다.

    분회는 “노조에서 도시가스 안전점검원 노동자들의 건강권 보호와 산재 예방을 위해 서울시에 규정 마련을 요구해 서울특별시 도시가스 공급규정에 6월~9월 주택용의 경우 격월 검침을 실시 할 수 있도록 규정에 명시됐다”며 “하지만 도시가스공급업체들은 서울시의 규정을 무시하고 있으며 서울시 권고에 따라 사측에게 격월 검침을 주장하던 조합원이 징계위에 회부되는 일까지 발생했다”고 밝혔다.

    분회는 인력확충을 통한 1인당 세대수 조정,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2인 1조 근무 실시, 혹서기 격월 검침 시행, 중대재해 예방조치 위반에 따른 특별근로감독 실시 등을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후 서울지방노동청에 요구안을 전달하고 면담을 진행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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