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 단체와 학자들도
    ‘안전운임제’ 확대 촉구해
    영 왕립사고예방학회 등 공개서한
        2022년 06월 09일 01:14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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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물연대의 총파업이 이어지고 물류 수송에 상당한 지장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강경한 대처 외에 의미 있는 대책을 밝히고 있지 않다. 안전운임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화물노동자만이 아니라 상당수의 화주와 운송사들도 긍정적인 입장이지만, 국토부는 3년간의 안전운임제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고, 국회는 관련 법안 처리를 회피하고 있다. 또 정부는 올해 연말의 일몰제 종료를 앞둔 상황에서 안전운임TF 구성해 원점에서 다시 논의하자는 주장만 반복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하여 9일 운송산업, 산업안전보건, 노사관계 및 관련 분야에서 활동하는 해외 조직 및 개인 학자와 연구자들이 “한국 정부와 국회가 안전운임제의 영구화와 적용 확대를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는 공개서한을 발표했다.

    공개서한은 영국과 미국 그리고 호주에서 30년 이상 산업안전보건, 도로운송산업에서 노동자의 안전과 노동조합권리, 공급망, 관련 규제 등을 연구해 온 영국 리버풀대학교의 로리 오닐 교수, 미국 웨인주립대학교의 마이클 벨저 교수 그리고 호주 뉴사우스웨일즈주립시드니대학교의 마이클 퀸랜 명예교수 3명의 학자들이 제안하였으며 39명의 중견 학자들이 참여했다.

    그리고 호주 뉴사우스웨일스주 운임제의 안전효과를 증명하는 연구보고서를 데이비드 피츠 호주 그린피스대학 교수가 지난달 28일 국회 국토교통위 위원들과 국토부 등에 제출했고 마이클 벨저 교수도 안전운임제 효과와 연장 시행의 필요성에 대해 보고서를 제출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환경직업의학 전문가 모임인 이탈리아의 Collegium Ramazzini, 영국의 왕립사고예방학회(RoSPA)와 세계에서 가장 큰 보건안전 전문가 단체인 영국 산업안전보건연구소(IOSH)도 단체의 이름으로 이번 공개서한에 참여했다.

    이들은 “정부와 노동조합이 위임한 연구에 따르면 과적, 과도한 노동시간 및 과로한 상태에서의 운전이 크게 감소했으며, 최저 운임이 적용된 이후 화물 노동자들의 소득 그리고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증가했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이런 결과는 “운임과 안전 사이의 연관성을 입증하는 국제 학자들의 수년간의 연구를 통해 확인”되었다고 강조한다.

    또 호주의 뉴사우스웨일주의 안전운임제와 같이 오랜 기간의 데이터와 자료들이 확보되면 화물차 충돌이 확실히 감소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며 “한국 정부와 국회가 한국의 안전운임제가 영구적으로 유지되고 더 많은 분야로 확대”되어 연구자들이 제도를 적절하게 평가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공개 서한에서 언급하고 있는 호주 뉴사우스웨일스주 외에도 ‘안전운임제’와 유사한 운임제도가 시행 중인 대표적인 곳으로 브라질의 최저운임제, 캐나나 벤쿠버 항만컨테이너 운송 최저운임제, 호주의 도로안전운임제도가 있다. 이들 제도의 공통점은 화주, 운송사, 노동조합 등 산업 이해당사자의 참여와 공동책임을 바탕으로, 비용(고정비, 변동비) 회수와 모든 노동시간 보상 원칙에 입각하여 합리적인 방식으로 최소운임을 결정하고 고시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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