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양원가 공개 수도권, 투기과열지구로 확대"
        2007년 01월 11일 12:09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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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9월부터 현재 공공부문에만 적용되고 있는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제도가 수도권 전역과 투기과열지구의 민간 부문으로 확대된다. 또 민간 택지에도 분양가 상한제가 전면 적용된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1일 김근태 의장, 강봉균 정책위의장, 이미경 당 부동산특위 위원장, 한명숙 총리, 권오규 경제부총리, 이용섭 건설교통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고위 당정협의를 갖고 이 같이 합의했다.

    분양가 인하

    공개되는 민간아파트 분양원가의 항목은 택지비, 기본형 건축비(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부대비용), 가산비 등 7개 항목이다.

    이 가운데 택지비는 사업자가 신고한 감정평가 금액을 사업장별로 공개하기로 했다. 기본형 건축비의 경우, 정부가 고시하는 기본형 건축비를 시군구 ‘분양가 심사위원회’가 해당 지역의 특성에 맞게 조정하여 산정한 내역을 공개토록 했다. 가산비는 구체적인 내역과 산출근거를 사업장별로 공개할 계획이다.

    이들 항목은 시군구 ‘분양가 심사위원회’의 검증을 거쳐 지방자치단체장이 분양 시점에서 공개할 예정이다.

    당정은 이와 함께 공공택지의 분양원가 공개 내역도 현행 7개 항목에서 61개 항목으로 대폭 세부화하도록 했다. 당정은 또 민간 택지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전면 도입키로 했다.

    당정이 이날 마련한 분양가 제도 개편안은 오는 9월 1일 이후 주택사업계획 승인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다만 사업자의 제도 적용 회피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9월 1일 이전에 사업신청승인을 했더라도 제도 시행 이후 3개월(07년 12월 1일) 이내에 분양승인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도를 적용토록 하는 경과조치를 뒀다.

    당정은 이밖에 아파트의 내부 마감재 등을 입주자의 선택에 따라 개별적으로 구입해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마이너스 옵션제’를 도입하고, 토지임대부 및 환매조건부 분양제도를 올해 중 시범 실시키로 했다.

    시세차익 방지

    당정은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실시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보완조치도 마련했다.

    먼저 수분양자의 과도한 시세차익 방지를 목적으로 현재 공공택지 내 25.7평 이상의 중대형 아파트를 대상으로 실시 중인 채권입찰제를 재개발, 재건축, 주상복합 등 민간택지 전반으로 확대 시행키로 했다.

    다만 현재 주변시세의 90% 수준인 공공택지의 채권매입액 상한액을 80%로 낮춰 분양가 인하 효과를 가지도록 했다. 민간택지의 채권매입상한액은 공공택지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또 청약과열과 과도한 시세차익 방지를 위해 현재 수도권 공공택지의 중대형 주택에 한해 실시하고 있는 주택전매제한제도를 수도권 민간택지에 지어지는 주택에도 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 민간택지의 25.7평 이하 주택은 7년, 25.7평 초과 주택은 5년간 각각 전매가 제한된다. 수도권 공공택지 내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도 현행 ‘25.7평 이하 10년, 25.7평 초과 5년’에서 ‘25.7평 이하 10년, 25.7평 초과 7년’으로 확대했다.

    서민주거 안정

    당정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임대주택 건설 등 장기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키로 했다. 또 청약제도를 개편해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에 대한 ‘청약가점제’를 도입키로 했다.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선 ‘감점제’를 도입키로 했다.

    당정은 서민들의 직접적인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 중 소득수준별 임대료 차등화 방안을 마련해 시범 실시하기로 했다. 또 저소득층에 쿠폰 등의 형태로 임차료를 지원해주는 주택바우처제도에 대한 도입계획안을 올해 중 마련, 내년부터 시범 실시키로 했다.

    이밖에 이사철에 대비한 수도권 전월세 안정책으로 국민임대주택과 다가구 매입임대 등의 입주시기를 이사철에 맞춰 앞당기기로 했다. 영세민과 무주택 서민에 대한 전세자금 지원 규모도 지난해 2조3,000억원에서 올 2조7,000억원으로 확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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