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 6천원’주고 지방공무원 강제동원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지방공무원의 부당한 투·개표사무를 거부한다고 밝히며 선거사무종사자의 인권과 노동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공무원노조는 15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관위는 법적 근거 없는 기초단체공무원 강제할당과 동원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공직선거 투개표사무 종사자는 관련 법에 따라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학교·은행·공기업 직원, 공정하고 중립적인 시민 등으로 위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선관위는 그간 선거사무 종사자 상당수를 지방공무원으로 강제 충원하고 있다. 특히 투표사무원의 경우 선거 당일 최소 14시간 이상 일하고도 시급 6천원을 받고 있다.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당이다.
노조는 선거업무가 지방공무원이 반드시 해야 하는 공적 업무가 아님에도 선관위가 강제노동을 시키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근 법원에서도 선거사무 종사자 위촉에 대해 “공권력을 행사한 강제적 행정처분이 아니라 선관위와 투개표사무를 희망하는 자가 서로 대등한 지위에서 의사가 합치되어 성립한 일종의 근로계약”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
이에 노조는 지난해 말 부당한 선거사무제도 개선을 요구하며 ‘선거사무 종사자 위촉 방식 등 부동의서’ 서명운동을 진행했다. 서명운동 한 달 만에 11만여 명의 동의를 받아 이를 자치단체와 선관위에 전달하기도 했다.
노조는 “선관위는 ‘고충을 이해하고 개선하겠다’는 말만 늘어놓을 뿐 기초단체공무원의 강제할당과 동원을 멈추지 않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정부와 선관위가 선거사무종사자의 위촉과 처우에 대해 인권과 노동의 가치를 존중한 합당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만약 이를 거부해 대통령선거 투표사무가 파행에 이른다면 그 책임은 오롯이 정부와 선관위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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