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유급공휴일' 온전한 투표권 보장 촉구
    “차별 고리 끊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해야"
        2022년 02월 15일 05:11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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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시민사회단체와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은 대선후보들을 향해 ‘투표권 보장’을 위한 유급 공휴일 보장을 포함해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을 촉구했다.

    5인 미만 차별폐지 공동행동은 15일 오전 서울 정동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삼일절은 물론이고 대통령 선거일도 5인미만 사업장 노동자에겐 유급 공휴일이 아니다”라며 “연차휴가도 주어지지 않으니 사장의 배려 없이는 선거일에도 맘대로 쉴 수 없는 것이 5인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사진=노동과세계

    올해부터 5인 이상 30인 미만 민간기업에서도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한다. 이로써 대부분의 사업장이 유급 공휴일을 보장받게 되지만, 5인 미만 사업장만 제외되면서 근로기준법 적용 배제에 따른 노동권 차별에 이어 휴식권까지 차별을 받게 됐다.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은 “5인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은 법적 휴일인 선거 날에도 마음대로 쉴 수 없다. 투표권은 있으나 투표권이 보장되지 않으니 이러고도 이 사람들이 대한민국 국민이 맞다고 할 수 있나”라고 반문했다.

    공동행동은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는 근로기준법과 중대재해처벌법, 대체공휴일법 전면 적용을 촉구하고 있다.

    공동행동은 “거대 양당 대통령 후보들은 근로기준법 일부 확대, 단계적 적용 입장을 내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하지만, 5인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차별 없이 최소한의 노동조건을 보장받을 것을 요구한다”며 “사업장 규모만을 기준 삼아 법적용을 배제하는 나라는 거의 없다. 최저임금법도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된다. 근로기준법도 마찬가지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차별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이 선결과제”라고 밝혔다.

    이들은 “실질적인 의지를 갖고 근로기준법 전면적용과 함께 정부의 실질적 지원 정책과 근로감독 행정력 강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구체적인 로드맵 없이 취지에 대해 동의한다는 말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 지금 필요한 것은 분명한 의지와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5인 미만 사업장 문제에 대한 당사자들도 대선후보의 응답을 촉구했다.

    진도군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에서 직장내 괴롭힘을 당하고 보복해고를 당한 박주연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사회복지지부 조합원은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부당한 징계를 내리고 해고해도, 직장 내 괴롭힘을 해도 이들은 결국 5인 미만 사업장이기 때문이기에 무죄”라며 “5인 미만 사업장이라는 치외법권을 없애고, 노동자와 국민들이 모두 차별 없이 공정한 근로기준법을 누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촉구했다.

    가짜 5인미만 사업장인 피부관리점에서 부당해고된 마케팅담당 노동자 김유아 씨는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상시 근로자 수라는 기준으로 노동자를 차별하고 있다. 대선 후보들이 토론에서 해외 사례 비교를 많이 하시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냐”며 “근로기준법이 누구에게 가장 필요한지 잘 생각해 달라. 대선 후보들의 응답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공동행동은 오는 28일 서울 도심에서 ‘모두의 투표권 보장! 5인미만 차별폐지 공동행동의 날’을 열고 5인미만 차별폐지에 대한 각 후보들의 응답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 밖에 21일부터 투표일 전날인 내달 8일까지 SNS 등을 통해 ‘5인미만 사업장 노동자 투표권 보장하라’ 캠페인을 벌일 계획이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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