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B 정부 국정원의
    참여연대 사찰문건 공개
    불법사찰 및 무력화 공작 내용 담겨
        2022년 02월 10일 06:09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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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참여연대를 불법 사찰하고 보수단체를 동원한 무력화 공작을 벌인 내용이 담긴 문건이 공개됐다.

    참여연대는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월 국정원이 공개한 13건의 불법사찰·공작 문건을 공개했다. 해당 문건은 참여연대와 ‘내놔라내일시민행동’이 지난해 12월 국정원을 상대로 한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받았다.

    참여연대는 새롭게 공개된 문건에 보수단체를 동원한 ‘규탄 및 견제활동’ 공작, 시민단체의 국정원·경찰 개혁 활동과 등록금인하 운동 불법 사찰 정황 등이 담겨 있다고 밝혔다.

    사진=참여연대

    참여연대에 따르면, 해당 문건엔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의 국정원·경찰 개혁 활동에 대한 불법사찰을 벌인 정황이 담겨 있다. 국정원은 참여연대의 ‘고장 난 나라 수선합니다’라는 개혁과제 단행본이 발간되기 이전 문건에서 “참여연대 등 ‘국정원·경찰 개혁 주장 기자회견 개최 기도’와 ‘참여연대, 소위 개혁과제 단행본 발간 선전행사 기획에 골몰’이라며 단행본의 제목과 목차 주요 내용을 담겨 있다”고 전했다.

    시민단체들이 2011년 벌인 대학 등록금 인하 운동에 대해서도 국정원은 같은 해 6월 1일 작성된 문건에서 “左派(좌파)의 등록금 주장 허위성 전파로 파상 공세 차단”, “‘등록금 인상=정부 책임’ 구도 부각에 혈안”이 돼 있다고 적었다. 특히 “‘등록금 상한제’나 ‘공짜 등록금’을 주장하는 당시 야권 정치인들의 자녀들이 해외 유학을 하고 있다”며 “좌파인사들의 이중처신 행태를 홍보자료로 작성, 심리전에 활용함과 동시에 직원 교육자료로도 게재”토록 했다. 또 대학생들의 등록금 집회 대응을 위해 “이른바 ‘건전 대학생단체’들을 활용해 ‘거리투쟁 자성론’ 대자보 등으로 맞대응”한다는 대응 방침까지 세웠다.

    참여연대 상근 활동가들에 대한 불법 사찰 정황도 담겨 있다. 국정원은 “종북 성향의 참여연대 활동 견제 및 무력화 방안 보고”, “내부 비리 발굴 및 이적 행위 폭로”와 같은 문건에서 “상근 활동가들의 공금 유용 또는 횡령 등 가능성 있는 비리행위에 대해 지속 추적”한다고 적었다.

    아울러 “2010년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 천안함 침몰 관련해 서한을 발송한 것에 대해 국정원이 보수단체, 뉴라이트단체 등을 통해 비난 성명을 발표하도록 하는 공작 활동을 펼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다”고도 밝혔다. 참여연대는 지난해에도 안보리 서한 발송과 관련해 국정원이 공작을 시도했다며 불법사찰 정황이 담긴 문건을 공개한 적이 있다.

    2010년 6월 16일에 작성된 문건엔 국정원이 보수단체 인사들을 접촉해 “참여연대의 천안함 조사결과에 대한 안보리 서한 발송의 무분별함을 지적하고 이들에 대한 경각심 차원의 규탄 성명서를 발표하도록 유도한” 사실이 담겨 있다. 실제로 국정원과 접촉한 보수단체들은 같은 해 6월 15일과 16일에 참여연대에 대한 규탄 성명서를 발표했다.

    6월 15일 작성 문건에는 “참여연대를 규탄하는 보수단체들의 성명 발표 및 신문 기고·칼럼 게재 활동 등을 통해 좌파단체 규탄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을 밝히면서 “참여연대 주도세력 척결 T/F 강화”를 적시했다. 이후 12월 28일엔 ‘참여연대 견제 및 무력화 방안’ 문건에서 “이적행위(서한 발송)에 대한 보수단체를 활용한 언론 광고 등 비난 여론 조성”의 내용도 명시했다.

    참여연대는 “천안함 침몰 관련 UN 안보리 서한 발송, 국정원과 경찰 등 공안기구에 대한 개혁 요구, 대학 등록금 인하와 교육공공성 강화 요구 등은 참여연대가 시민사회단체로서 펼쳐 온 일반적 활동”이라며 “그러나 국정원은 참여연대와 참여연대에서 활동한 인사들을 견제하고 ‘무력화’, ‘척결’ 대상으로 규정해 불법 사찰하고 ‘고사’시키기 위해 여론 조작 등의 공작을 펼쳤다”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국정원은 보유하고 있는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에 대한 사찰정보부터 모두 남김없이 공개해야 한다”며 “국회는 독립적 진상조사위원회 구성, 정보주체에 대한 사찰정보의 공개, 사찰정보의 사용금지·폐기, 책임자 처벌, 피해자에 대한 배보상 등을 규정한 ‘국정원 민간사찰 진상규명 특별법’을 당장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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