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매매 안하면 세금을 내준다고?
        2006년 12월 26일 06:45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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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가족부가 지난 6일부터 26일까지 온라인에서 실시한 ‘성매매 예방 이벤트’가 논란에 휩싸였다.

    이벤트의 취지는 ‘성매매 없이 술만 마시겠다’고 약속한 남성들에게 회식비 3백60만원(이벤트 총 합산)을 현금(세금)으로 지급해 ‘남성들의 회식 문화’를 바꾸는데 있다고 여성가족부는 밝히고 있다.

    행사 참여방법은 여성부가 이벤트 대행사에 위탁해 개설한 ‘성매매 예방 다짐 릴레이’ 사이트(http://event06.cocas.co.kr)에 접속한 후 단체 이름으로 참여를 신청하고, 송년 회식을 함께 하게 될 동료로부터 성매매를 안 하겠다는 ‘온라인서명’을 받는 것이다. 

    서명은 동료가 사이트에 방문해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뒤 ‘성매매 안하기 약속’ 버튼을 클릭하면 된다. 또 ‘소문내면 회식비를 지원 받는다’며 메신저 창에 주소 붙여넣기를 통해 동료들에게 권유할 것을 호소하고 있다.

    수상은 온라인 약속에 동참한 동료가 가장 많은 순으로 결정되며, 1등 1팀은 현금 100만원, 2등 2팀은 현금 50만원, 3등 3팀은 현금 20만원을 받는다. 그 밖에 참가상 10팀에는 10만원씩 지원하며, 영화예매권, 외식상품권도 기타 경품으로 마련됐다. 26일 0시 현재까지 1,232팀이 참여했으며, 1,600여명이 온라인 약속에 동참한 ‘마유’ 팀이 1위에 올랐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여성가족부 자유게시판, 기사가 보도된 각종 포털, 미디어 다음 아고라 토론방(많이 읽은 기사 4위) 등에선 수 십 개의 댓글이 달리며 ‘비판’ 이 쇄도하고 있다.  ID 문약공달을 쓰는 누리꾼은 “남성 회식문화가 결국 성매매로 쉽게 이어진다는 자체 조사 결과를 먼저 내놔야 한다”면서 “국민세금을 누가 남 회식하는데 주랬냐? 뭔가 새로운 것을 해야겠다는 욕심만 앞섰지 전혀 깊게 생각은 안했다”라고 꼬집었다. 

    또 ID무비조이는 “문제는 대한민국 ‘모든’ 남성들이 회식 후 성매매를 하러 가느냐 하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라며 “차라리 이런 캠페인을 펼칠 시간에 길거리를 돌아다니면서 순찰을 돌던가, 아직도 사회에 적응 못해 힘든 성매매 여성의 자활을 도와달라”고 비판했다.

    덧붙여 이벤트의 실효성 논란도 있었다. 경향신문은 26일 사설을 통해 “무엇보다 성매매는 법으로 금지돼 있다. 성매매를 하다 적발되면 엄중 처벌받는 게 당연하다”라며 “그런데도 불법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사람에게 보상을 해준다면 법의 존립 근거를 정부 스스로 허무는 셈이 되지 않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ID 사공곤을 쓰는 누리꾼도 “교육부 장관은 학교폭력 안하면 돈 주고, 촌지 거절하는 교사에게 돈 주고, 뇌물 안받는 공무원 돈 주면 동방 군자의 나라 태평성대 오겠다”라며 비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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