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사관계로드맵, 국회 본회의 통과
        2006년 12월 22일 07:57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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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와 복수노조 허용을 3년간 유예하는 내용의 노사관계선진화로드맵이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2003년 9월부터 정부가 추진해온 ‘노사관계 선진화 방안’은 내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하지만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은 “노동기본권을 후퇴시키는 법안”이라며 재개정 투쟁을 예고하고 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핵심 내용은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와 복수노조 허용을 3년 유예한 것이다. 또한 필수공익사업장에 대한 직권중재를 폐지했으나 합법 파업에 대해서도 파업 참가자의 50%까지 대체근로를 허용했다. 필수공익사업장의 범위도 현재 병원, 전기, 수도, 통신, 철도 등에 혈액공급과 항공사업이 추가됐다.

    그 밖에 사용자는 노동자 해고 시 해고사유와 시점을 반드시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고 정리해고를 실시한 기업은 3년 이내에 해고 노동자가 담당한 업무에 신규채용 시 해고된 노동자를 우선 고용하도록 했다.

    열린우리당 제종길 의원은 이날 찬성토론에서 “노사관계선진화로드맵은 이해 당사자들이 노사관계 발전과 선진화 방안을 모색해 대화와 협의를 한 결과”라며 “노동계 일부가 결정과정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환노위 논의 과정에서 반영됐고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 사이에서도 충분한 논의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노동당 단병호 의원은 반대토론을 통해 “지난 9.11 합의는 노동 측을 대표할 수 없는 개별 단체들간의 합의에 불과하므로 인정할 수 없다”며 “민주노동당도 회의 절차에는 동의했지만 법안 내용에는 동의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환노위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주장했지만 질서유지권까지 발동되어 있는 상황에서 회의에 참석, 반대할 수밖에 없었다”며 “이것이야말로 날짜를 정해놓고 밀어 붙이는 졸속입법이 아니고 무엇이냐”고 비난했다.

    또한 법안 내용과 관련 “노동기본권을 후퇴시키는 개악 법안”이라며 “이를 졸속 심사로 통과시킨다는 것은 국회의 직무유기이자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부결을 촉구했다.

    하지만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재석 의원 167명 중 찬성 152명, 반대 10명으로 결국 노사관계로드맵 관련 법안들이 통과됐다. 이에 따라 노사관계 로드맵은 내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지만 민주노총이 강하게 반대하며 재개정 투쟁을 예고해 진통이 예상된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선 이라크파병연장동의안과 레바논 신규 파병안, 아프가니스탄 의무.공병대 파병 연장 동의안도 함께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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