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 무능 대응에 엉뚱한 법 개정
    형사책임감면 추진···"물리력 남용 우려"
        2021년 12월 07일 09:19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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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경찰의 무능을 보여주는 사건이 연일 벌어지는 가운데 국회가 경찰의 물리력 행사에 따른 형사책임을 감면·면제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러한 내용의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경직법 개정안)에 대해 경찰의 물리력 남용에 대한 면죄부가 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경실련, 민주노총 등이 연대하는 ‘경찰개혁네트워크’는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은 강력범죄에 대한 경찰의 무능한 대응과 관련해 마치 ‘형사책임감면’ 조항만 있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듯이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며 “경찰이 적극적으로 맡은 업무를 적법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조직 차원의 노력이 우선돼야 함에도 경찰청장은 ‘물리력의 과감한 행사’를 강조하고 ‘형사책임감면’을 요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경찰의 권한 남용 소지에 대한 어떠한 대안도 없이 경찰의 부당한 물리력 행사에 면죄부를 줄 수 있는 ‘형사책임감면’ 조항 신설에 반대한다”며 “법사위는 경직법 개정안에 대한 처리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사진=참여연대

    경찰관의 직무활동에 대한 면책 조항이 신설된 경직법 개정안은 ‘경찰관이 범죄가 행하여지려고 하거나 행하여지고 있는 긴박한 상황을 예방하거나 진압하기 위한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타인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직무 수행이 불가피하고 경찰관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 그 정상을 참작하여 피해에 대한 형사 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달 29일 소관 상임위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 법사위를 거쳐 오는 9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감면대상 범위를 규정한 ‘범죄가 행하여지려고 하거나 행하여지고 있는 긴박한 상황’은 핵심 독소조항이다. 사실상 경찰의 자의적 판단으로 물리력 행사가 가능하다는 뜻이라, 물리력 남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교통단속부터 정보수집, 집회 시위까지 시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모든 영역에서 해당 조항은 작용하게 된다. 예컨대 법 조항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집회·시위 진압 과정에서 경찰의 폭력을 동반한 강제진압을 해도 형사적 책임에서 벗어나는 면죄부를 받게 되는 것이다.

    경찰의 물리력 행사에 대한 면책 조항을 강조한 쪽은 경찰이다. 최근 발생한 인천 남동구 경찰 부실 대응 사건 이후 경찰은 연일 과감한 물리력 행사 등을 거론하고 있다. 칼부림 사건 현장에서 도망가거나 방치한 경찰의 부적절한 행위가 경찰의 물리력 행사 제약 때문에 벌어졌다는 논리인 셈이다.

    특히 경찰은 현행법 상으로도 정당한 직무수행 시 면책을 받고 있다. 직무수행으로 인해 민·형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하게 되면 변호인 선임 등 소송에 필요한 지원을 해주는 법안 또한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바 있다. 물리력 행사에 따란 형사책임감면 조항은 ‘무능 경찰’이라는 여론의 비판에 대한 물타기라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다.

    경찰개혁네트워크는 “최근 논란이 된 경찰의 대응이 형사책임감면 조항이 없어서 발생했느냐”고 반문했다. 이들은 “신고된 사건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만들고 현장에서의 전문성을 갖추기 위한 교육과 훈련, 인력충원과 조직 차원의 업무지원이 우선돼야 한다”며 “물리력의 행사와 이를 위한 경찰의 직무수행 전반에 대한 형사책임감면 조항이 최우선적으로 논의될 대안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더 큰 문제는 이처럼 합리적 우려와 찬반양론이 분명한 법안을 사회적 논의조차 없이 처리하려 한다는 점이다.

    경찰개혁네트워크는 “경찰 권한의 남용에 대해 면죄부로 귀결될 수 있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 처리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며 “남용된 물리력에 대한 면죄부로 귀결될 수 있는 경직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를 중단하고 사회적인 논의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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