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시개발법-주택법개정안 상임위 통과
    민주 “투기 방지”, 정의 “대장동 방조법 불과”
        2021년 12월 07일 06:36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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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후보가 연루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계기로 ‘대장동 방지 3법’을 추진 중인 가운데, 도시개발법과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토건비리 세력과 부패한 정치권력의 부동산 투기를 막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자평했으나, 정의당은 “있으나 마나 한 법안”이라고 맹비판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7일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부동산 불로소득 국민환원 3법에 해당하는 ‘도시개발법’과 ‘주택법’은 여야 합의로 국토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며 “토건비리 세력과 부패한 정치권력의 부동산 투기를 막는 첫걸음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장동 방지 3법중 하나인 개발이익환수법 처리가 국민의힘 반대로 늦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선 “야당이 ‘안면몰수’ 수준으로 반대하고 있다”며 “제도적 장치도 보다 강화할 수 있도록 입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토위는 여야 합의로 민관합동 특수목적법인(SPC) 사업의 민간이익 상한을 총사업비의 10% 내에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도시개발법’과 공공 SPC가 조성하는 택지도 공공택지로 구분해 분양가상한제 적용이 가능토록 한 ‘주택법’을 처리했다. 현재 20~25% 수준인 민간의 개발부담금을 40~50%로 상향 조정하는 ‘개발이익환수법’은 민간 개발 참여 저조 등을 우려한 국민의힘 반대로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여당은 자신들이 추진하는 도시개발법과 주택법, 개발이익환수법 처리로 대장동 사태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여당 내부에서 패스트트랙을 통해서라도 개발이익환수법을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반면 정의당은 국회를 통과한 두 법이 사실상 “대장동 방조법”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대장동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법으로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정의당은 공공이 강제 수용권을 발동해 조성한 택지사업의 경우 100% 공공이 주관하는 공영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의원총회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의 핵심은 공익을 목적으로 국가가 토지수용을 했음에도 개발을 민간에게 허용했다는 것”이라며 “그 결과 민간사업자들은 천문학적인 액수의 이득을 챙길 수 있었다. 수용은 공적으로 해놓고서 사업은 사적으로 하는 것부터가 비상식적인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해당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민관 공동사업에서 민간사업자의 이익을 원천 차단시키는 것은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민간 이익을 원천 차단하지 않고서야 제2, 제3의 대장동 사태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배 원내대표는 “그러나 기득권 양당은 ‘민간 참여자의 이윤의 상한을 적정 수준에서 정한다’라는 있으나 마나 한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에 그쳤다”며 “대장동 게이트를 방지하겠다는 것인지 방조하겠다는 것인지 알 수 없는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우리당 심상정 후보는 공공택지 조성 시 공공개발만 허용하는 공약을 내놓았다. 공공이 강제 수용권을 발동해 조성한 택지사업은 전적으로 공공이 100% 주관하는 공영사업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라며 “공공이 수용한 택지에서 민간사업자 이익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약속으로 제2의 대장동 게이트를 원천 차단하는 것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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