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산대교 통행료 재징수
    경기도 “지역주민 분노, 불복종 얘기도 나와”
        2021년 11월 17일 12:38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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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공익처분에 따라 무료 통행이 이뤄지던 일산대교가 법원의 판단에 따라 내일인 18일부터 통행료 징수를 재개하기로 한 가운데, 시민들의 자발적 불복종 운동까지 확산되는 분위기다.

    김홍국 경기도 대변인은 17일 오전 YTN 라디오 ‘출발 새아침’과 인터뷰에서 “(일산대교를 이용하는 지역주민들이) 격렬하게 실망의 목소리를 내고 있고 분노하고 있다. 일부에선 불복종운동을 하겠다는 얘기도 들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일산대교와 국민연금공단이 불공정하고 부당한 조치를 빨리 변경하기를 바라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김 대변인은 “27개 한강 다리 다 무료인데 일산대표를 이용할 때만 엄청난 돈을 내야 한다”며 “일산대교를 통행하게 되면 1km 당 652원의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반면, 서울과 춘천 간 고속도로는 1km 당 67원이다. 일산대교는 서울-춘천 고속도로의 10배 가까운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엄청난 폭리”라고 비판했다.

    이어 “소형차 통행료 1200원, 중형 1800원, 대형은 2400원을 내게 되는데 왕복하게 되면 (소형차는) 2400원이다. 고양·일산·김포라든가 경기 북부에 사는 도민들께서는 1년 동안 약 60만 원의 통행료가 발생하게 된다”며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대형 차량은 120만 원이 들고 이쪽에 업무 때문에 다니시는 분들은 매년 수백만 원의 통행료를 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는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국민의 이동권, 통행권에도 배치되는 것이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연금이 일산대교를 이용해 고리대금업을 하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김 대변인은 “운영사인 일산대교㈜는 사실상 국민연금공단에서 통행료를 징수하기 위해서 만든 회사”라며 “이 회사에 돈을 빌려준 곳이 국민연금공단이고, 이 후순위대출 이자가 20%다. 그러니까 주민들에게 이 많은 비용을 받아서 국민연금공단이 이익을 내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부업의 평균 금리가 28%인데 국민연금공단이 지역주민들에게 14년째 불공정한 통행료, 헌법상 주어진 통행권에 배치되는 상황에서 고리대금업을 하면서 이익을 내고 있는 것”이라며 “공공기관, 공단으로서 할 일이 아니고 최소한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달 26일 일산대교㈜에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1차 공익처분을 통보하고 27일부터 무료통행을 개시했다. 일산대교 측은 이에 불복해 집행정지 신청과 처분 취소 소송을 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민간 투자를 받아 일산대교 건설하고 30년 운영권을 부여해놓고 공익을 이유로 운영권을 뺏는 것은 영업권 침해라는 것이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17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시민들은 통행료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지 않았다. 다만 너무 과도하게 통행료를 올리고 받아가니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영업권 침해가 아니라 민자 사업에 보면 공공이 필요할 때, 공공이 합리적으로 운영을 해야 될 필요성을 느낄 때는 영업권을 취소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며 “(일산대교 측이) 1년에 통행료 수입으로 270억을 버는데 그중 170억 정도가 (국민연금에 주는) 이자로 나간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초 통행료 약정을 할 때 운영비가 약 27~30억 이하로 돼 있는데 최근 3년 동안 거의 90억씩을 가져갔다. 국민연금에 이자를 많이 주고 손해났다고 해서 경기도로부터 최소운영수입보장을 받아온 게 지금까지 450억쯤 된다”고 덧붙였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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