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택, 엄동설한 세번째 강제철거 위기
        2006년 12월 20일 01:40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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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5일 서울고등법원이 대추리 주민들이 살고 있는 생가를 강제 철거하는 ‘인도단행가처분’ 결정에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대추리 김지태 이장이 오는 22일 이심 첫 공판을 앞두고 여전히 감옥에 갇혀있는 가운데, 평택 주민들은 국방부의 입장을 대변한 법원의 결정에 또 한번 불안해 하고 있다.

    이에 평택범대위는 20일 국방부 앞에서 정부의 강제 철거 규탄 및 김지태 이장의 석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평택범대위 박래군씨는 "법대로 하면 한 겨울 엄동설한에 대추리 주민들이 또 다시 세 번째 강제 철거를 당하는 상황"이라며 "종합설계계획(MP)이 확정되지 않아 평택미군기지 확장이전 사업이 불가피하게 5년 이상 지연 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 모든 책임을 주민들에게 뒤집어씌우며 또 한번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 대추리 주민들이 살고있는 생가를 강제 철거하는 법원의 인도단행가처분 판결이 내려진 가운데, 평택범대위는 20일 국방부 앞에서 정부의 강제철거 규탄 및 김지태 이장의 석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권오헌 민가협 양심수 후원회장은 "현재와 같은 상황에 오기까지는 약속했던 청문회를 열지 않고 강 건너 불구경하듯 정쟁만 일삼았던 국회의 책임도 크다"면서 "주민을 일방적으로 짓밟으며 김지태 이장을 구속시킨 채 무리하게 강제 철거를 행사하는 것만으로는 결코 사태가 해결 될 수 없다"고 경고했다.

    김종철 녹생평론 발행인은 탄원서를 통해 "이미 5년 이상 미군기지이전 사업이 연기 된 현 상황은 주한미군기지 이전 재배치에 관한 재협상을 의미하는데, 그 과정에서 우리 사회 내부의 냉정한 성찰과 토론을 이끌어내자"라며 "김지태 이장의 석방이 그 가능성을 끌어낼 것이다. 이는 한 개인의 선처를 넘어 우리사회 전체의 갈등과 반목을 해결하는 합리적 대안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조영선 변호사는 "정부와 국회는 국익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항을 결정하는데 있어, 헌법 60조 1항에 따라 국민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면서 "국회의 신속한 청문회 개최와 대추리 사태에 관한 국민들의 냉정한 성찰"을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김지태 위원장의 석방을 촉구하는 해외 인권옹호자들의 성명 발표, 강제 철거 규탄 발언, 퍼포먼스 등으로 채워졌으며, 민가협,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평통사 회원들이 함께 했다. 한편, 국제 엠네스티의 김지태 이장 양심수 지정에 이어 지난 11월 말 방콕의 인권옹호자대회에 모였던 각 아시아 인권 운동가 70여명도 평택미군기지이전사업의 재협상과 김지태 이장의 석방을 촉구하는 서명을 보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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