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옷장 무너져 급식노동자
    하반신 마비 중대재해···경기교육청 사과 거부
    피해자 남편 “아무리 악덕기업이라도 이렇게 무책임하지는 못할 것”
        2021년 11월 15일 07:07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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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화성시 한 고등학교에서 일하는 급식 노동자가 휴게실 벽면에 걸려 있던 옷장이 무너지는 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되는 중대재해를 당했다. 그러나 경기도교육청은 피해자에 대한 사과조차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피해자의 가족과 노동조합은 공식 사과와 책임 있는 배·보상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사진=학비노조

    15일 서비스연맹 학교비정규직노조 경기지부에 따르면, 지난 6월 7일 조리업무 사전준비로 휴게실에서 회의 중이었던 급식노동자 4명은 휴게실 한쪽 벽 상부에 부착돼있던 옷장이 머리 위로 떨어지는 사고를 당했다. 이로 인해 A씨가 경추 손상 등 중상을, 나머지 3명은 어깨와 등에 타박상을 입었다. A씨는 두 차례 큰 수술을 거친 후 종일 간병인의 도움으로 재활치료를 받고 있다.

    사고 이후 확인한 결과 협소한 휴게실 내에 설치된 옷장은 별도 받침도 없이 짧은 콘크리트 나사로만 고정된 상태였다. 시공업체의 부실시공, 학교의 시설물 관리 미흡이 사고의 원인이라고 노조는 지적하고 있다.

    영양교사 1명과 조리사·조리실무사 9명이 사용하는 휴게실은 다리를 교차해서 뻗어야만 앉을 수 있을 정도로 매우 협소했다고 한다. 상부에 옷장을 설치한 것도 휴게 공간 마련을 위해서 였던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노조는 수년간 휴게실 문제 해결을 요구해왔으나 교육청은 예산 문제를 이유로 거부해왔다.

    노조는 사고 후 경기도교육청와 3차례에 걸쳐 만났으나 교육청은 공식 사과를 거부하고 있다. 노조는 “이재정 교육감은 ‘건건이 사과해야 하냐’, ‘산재 처리하겠다’ 라는 말로 피해자와 가족을 우롱했다”며 “5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에게는 최소한의 위로의 말조차 전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A씨의 남편 B씨는 청와대 홈페이지에 국민청원까지 올린 상태다. B씨는 5개월째 간병비만 월300만원 이상을 혼자 감당하고 있다.

    B씨는 청원글에서 “제 아내는 수술 후 5개월째 24시간 간병인이 있어야 하며 하반신은 물론 젓가락질이 안 될 정도로 온 몸을 제대로 움직이기 힘든 상태”라며 “한 달에 한 번씩 병원을 옮겨야 하고 간병비(일부만 산재적용)가 월 300만원 이상이나 되는 금액을 감당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왜 이 모든 일들이 온전히 가족의 책임이 돼야 하나”라며 “지금까지 경기도교육청은 5개월이 지나도록 공식 사과는 물론 최소한의 위로조차 없다. 치료비 및 피해보상은 모든 치료가 다 끝나고 소송을 하면 소송의 결과에 따라 보상 여부를 결정할 수밖에 없다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그러면서 “아무리 악덕기업이라도 이처럼 명백한 산재사고를 당한 직원에게 이렇게 무책임하게 대하지는 못할 것”이라며 “명백한 산재인데도 아이들을 가르치는 학교에서 또 경기도교육청에서, 일하는 노동자를 이렇게 무시하고 무책임하게 대하고 있는 게 정상인가. 이제 정부가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을 올린) 배우자의 마음을 충분히 공감하며 국민청원에 적극 함께 하겠다”며 “이 사건은 능동고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급식실의 문제이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제2 제3의 사고들이 계속 일어나도 경기도교육청은 아무 것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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