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장동 개발,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화천대유 3천여억원 추가 수익 얻어
    토지매입 시, 공익사업 이유 강제수용권...분양 시, 민간택지 이유로 상한제 미적용
        2021년 10월 08일 09:23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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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화천대유자산관리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아 3천 억에 가까운 분양수익을 챙겼다는 지적이 나왔다.

    참여연대와 민변은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화천대유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으면서 얻은 개발이익을 분석한 결과, 화천대유는 대장동 4개 구역(A1,A2,A11,A12)의 아파트를 분양해 1조 3890억원의 분양매출을 올렸는데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게 되면 분양매출이 약 1조 1191억원으로 줄어든다고 밝혔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시 분양매출은 택지비(5173억원)와 건축비(6018억원)를 합해 추정한 액수다.

    참여연대와 민변은 “현행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더라도 고양창릉, 하남교산 등 3기 신도시에서 민간건설사가 최대 16% 이상의 높은 수익을 올린다고 추정한 바 있다”며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더라도 민간건설사의 높은 수익이 예상되는데 화천대유는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지 않아 무려 2,699억원의 개발이익을 더 챙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분양가상한제는 2015년 4월 박근혜 정부 때 폐지됐다가, 문재인 정부는 출범 2년이 지난 2019년 10월이 돼서야 부활했다. 그러나 이마저도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동별로 핀셋 시행했는데 대장동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 곳인데다, 화천대유는 분양가상한제 부활전인 2018년 12월에 분양을 시작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에 소극적인 정부의 정책으로 화천대유와 같은 민간이 개발이익을 독식할 수 있었던 셈이다.

    참여연대와 민변은 “문재인 정부가 분양가상한제를 2019년 10월에야 핀셋, 늑장 부활시킨 결과”라며 “민간택지의 분양가상한제가 전면적으로 시행됐다면 개발이익의 일부는 무주택 서민과 중산층에게 돌아가 화천대유에 막대한 개발이익으로 귀속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짚었다.

    김남근 변호사는 “현재도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서울과 경기도 일부지역의 아파트에만 시행되다보니 고분양가 문제가 천안, 대구 등의 지역과 도시형생활주택, 오피스텔에서도 발생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도 정부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의 역할을 보완하고 있는 HUG의 고분양가 심사제도를 완화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무주택자들의 내 집 마련과 주택 가격 안정을 위해 정부는 분양가상한제를 지역과 유형에 관계없이 더 철저히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관합동개발의 문제점도 지적됐다. 토지 매입단계에선 공익사업이란 이유로 강제수용권을 행사했는데 분양단계에선 민간택지라는 이유로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고 임대주택 건설도 최소한에 그쳤다는 것이다. 참여연대와 민변은 “민관합동개발이라고 하지만 ‘관’은 약 1조 5천억원에 달하는 사업비용 투자를 면하는 대신 강제 수용으로 토지를 확보하게 해 준 후 개발이익의 일부를 확보하는 것 외에는 공적 역할은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도 “토지수용 방식으로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 민관합동이 아니라 반드시 공영개발을 추진해 공익차원에서 수용된 공공택지가 민간의 개발이익 잔치로 돌아가게 해서는 안된다”며 “이를 위해 국회가 공공주택에서 공공주택을 80%이상 공급하도록 하는 공공주택특별법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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