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패스트푸드에 과다섭취 경고문 의무화”
        2006년 11월 30일 06:38 오후

    Print Friendly, PDF & Email

    한나라당 안상수 의원이 패스트푸드와 탄산음료에 과다섭취 시 건강에 유해하다는 경고문을 의무적으로 표기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안상수 의원은 30일 “성장기에 있는 아동 및 청소년의 건강을 위하고 국민건강 유해요인을 개선하기 위해서”라며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 개정안’을 여야 의원 12명의 서명으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패스트푸드나 탄산음료의 제조업자나 판매업자가 식품의 포장용기 등에 ‘과다한 섭취는 건강에 해롭다’는 내용의 경고 문구를 의무 표기하도록 했다. 또한 이를 위반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안 의원은 “최근 우리나라는 패스트푸드와 탄산음료의 급속한 소비 증가로 비만과 성인병 등이 증가하고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영국이나 미국에서는 탄산음료를 학교에서 판매하는 것을 제재하는 등 전세계적으로 탄산음료와 패스트푸드에 대한 국가적 대응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대응은 상대적으로 미비하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한국교총이 전국의 학생, 학부모, 교원 50만 5,567명의 서명을 받아 청원한 내용이라고 안 의원측은 설명했다.

    필자소개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