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장 쪼개기’ 통해
    근기법 제외 꼼수 만연해
    권리찾기유니온, 가짜 5인 미만 사업장 100여곳 고발...업종 다양해
        2021년 07월 08일 07:36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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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청 등에 고발된 가짜 5인 미만 사업장 10곳 중 7곳 이상이 ‘사업장 쪼개기’를 통해 근로기준법 적용을 피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노동단체 ‘권리찾기유니온’은 8일 오전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간 피해 당사자들과 함께 고발해온 가짜 5인 미만 사업장 100곳의 현황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사진=권리찾기유니온

    권리찾기유니온은 지난 6월부터 가짜 5인 미만 사업장 고발을 시작해 8차례의 공동고발을 진행, 노동청 고발과 근로감독 청원을 통해 총 100개의 사업장을 고발했다.

    노동청 등에 고발된 사업장 100곳 중 하나의 사업장을 서류상 둘 이상으로 분리해 가짜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만드는, 이른바 ‘사업장 쪼개기’를 한 곳이 무려 74곳이었다. 노동자를 3.3%의 사업소득세를 내는 개인사업자로 위장시키는 ‘가짜 3.3’을 저지른 사업장은 40개였다. ‘사업장 쪼개기’와 ‘가짜3.3’을 함께 저지른 곳도 21개 곳이나 됐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 근로시간 제한규정이 없다. 일부 사용자들은 이 점을 악용해 시간외 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가짜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의 피해 상황을 살펴보면 가산수당 미지급, 연차휴가 미부여 등은 10곳 중 8곳에서 벌어졌다. 대부분의 가짜 5인 미만 사업장이 정해진 시간보다 더 일할 경우 지급해야 하는 수당을 주지 않았고, 쉴 권리도 보장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이 외에도 무급휴직 강요와 부당해고, 근로시간 제한을 위반한 사업장도 40개 이상이었다.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은 49곳,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노동자에게 주지 않은 사업장은 30개였다.

    고발운동에 참여한 당사자들의 직업군은 43종에 달했다. 행정 및 경영지원 관리자, 컴퓨터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전문가, 치료재활사 및 의료기사, 영업 종사자, 축산 및 사육 관련 종사자, 자동차 정비원, 하역 및 적재 단순 종사자 등 업종과 직군을 가리지 않았다. 가짜 5인 미만 사업장이 특정한 분야에서만 벌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뜻이다.

    하루 3번 700명에 가까운 단체급식식당 주방에서 일했던 서진경 씨는 “3.3% 공제 시 실수령 금액이 더 많다는 얄팍한 유혹으로 대부분의 단기 노동자들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수밖에 없었다”며 “규모가 크다고 하는 이런 사업장도 3.3% 공제와 버거운 노동에 더해 인력 보충 약속은 말로만 차일피일 미루기가 일쑤였고 기타 연장근무수당이나 연월차 수당, 법정공휴일도 없이 주6일을 근무시켰다”고 말했다. 서 씨는 계속되는 고강도 노동으로 결국 8개월 만에 퇴사했다.

    떡볶이 가게 주방에서 일한 최연호 씨는 “저는 가짜 3.3이었고, 계약서도, 4대 보험도 없이 일한 제게 남은 것이라고는 웍에 데인 흉터밖에 없다”고 말했다.

    최 씨는 “첫 출근을 하자마자 저는 근로계약서를 쓰지 말자는 사장의 요구를 들어야 했다. 이후 사장은 ‘4대 보험 가입해봐야 너만 손해다. 대신 일 오래 하면 시급을 올려줄게’라며 저를 회유했다”며 “거기까지도 그러려니 했지만 주휴수당도 챙겨주지 않겠다는 말까지 들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일하는 모든 사람은 노동자이고, 계약서 없이 일하는 아르바이트생에게도 노동권은 남의 일이 아니어야만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에 있는 어학원에서 홍보업무를 보조했던 김민 씨는 “당시 저는 3.3%의 세금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고, 임금 조건에 대해서 얘기를 듣고, 돈을 지급 받을 때에도 제가 관련한 세금을 내는지 일절 정보를 얻을 수 없었다”며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이런 상황을 모르고 있다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단순히 5인 미만이라고 해서 또는 꼼수를 부려 5인인 척한다고 해서 그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할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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