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택배 파업 사회적 합의,
    우정사업본부 몽니로 위기
    노조와 택배사 잠정합의···우정본부와의 입장 차이로 최종합의 못해
        2021년 06월 17일 04:47 오후

    Print Friendly, PDF & Email

    택배노동자 과로사를 막기 위한 사회적 합의 결렬로 무기한 파업 중인 가운데, 노동·시민사회계는 “사회적 합의가 최종합의에 이르지 못한 책임은 우정사업본부에 있다”고 비판했다.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대책위)는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에 있는 광화문우체국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가 국가공공기관인 우정사업본부의 몽니로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며 “정부 주도의 합의기구인 만큼 정부가 책임 있게 나서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를 반드시 완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개입을 촉구한 것이다.

    전날 사회적 합의기구 전체 회의에서는 택배노조와 민간택배사는 택배사가 분류작업을 완전히 전담하고 택배노동자의 주당 평균 노동시간은 60시간 이하로 조정하는 등 잠정합의안을 도출했으나, 우정사업본부와는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해 최종 합의엔 이르지 못했다. 우체국 택배노동자들은 택배노조 조합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대책위는 “우체국 택배사인 우정사업본부가 1차 사회적 합의의 기본 취지인 분류작업은 택배사의 업무이며 불가피하게 택배노동자에게 분류작업을 전가할 시 분류 수수료를 지급한다는 원칙을 지키지 않고 있다”며 “이는 2차 사회적 합의 도출에 가장 심각한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간택배사도 이행 중인 1차 사회적 합의를 공공기관인 우정사업본부가 지키지 않고 있었다는 것이다. 택배노조에 따르면, 우정사업본부는 비공식적으로 분류 수수료를 지급해 택배노동자들이 몰랐던 것일 뿐 수수료를 지급해왔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한다.

    특히 우정사업본부는 1차 사회적 합의 파기에 이어, 2차 사회적 합의기구 최종회의에서 민주당 민생연석회의가 제시한 중재안마저 거부했다.

    대책위는 “참가자 모두의 합의를 전제로 하는 합의기구의 성격상 우정사업본부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다면 결국 택배노동자의 과로사를 방지할 수 있는 사회적 합의안이 무산되는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반면 우정사업본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민간) 택배 배달원 근무여건보다 주 근무시간이 30시간 가량 적고, 평균 수수료도 400원이상 더 지급하고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이에 택배노조는 “우체국 택배노동자의 노동시간이 주 48.2~54시간이라고 자랑하는데 노동법을 모범적으로 지켜야 하는 공공기관으로서의 최소한의 책임조차 망각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민간 택배사보다 수수료 높다는 주장에 대해선 “우체국 택배는 택배수송이 밀집되어 효율이 높은 도시 외에 배송이 어려운 농촌, 산간지역까지 책임져야 하는 공공서비스 영역이다. 민간택배사와 일일 배송 개수, 수수료를 단순 비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대책위는 우정사업본부가 공공기관인 만큼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 사회적 합의 무산 위기를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정부가 나서서 국가공공기관인 우정사업본부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택배노동자들은 이번 사회적 합의를 통해 반드시 과로사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분명한 입장을 밝히며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