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장 이동의 자유 제한,
    이주노동자 차별·종속의 원인
    이주노조 등 비닐하우스 한파 사망 사건 재발방지 대책 촉구
        2021년 05월 26일 06:00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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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캄보디아 이주노동자 고 누온 속헹 씨가 한파 속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사망한 사건으로 이주노동자 주거권과 사업장 이동 문제가 제기된 가운데,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일터 옮길 자유도 없는 이주노동자, 아직 임시가건물에 산다”며 “도대체 정부는 언제까지 실효성 없는 임시방편만 계속할 것이냐”고 비판했다.

    이주노조(MTU), 민주노총, 이주노동희망센터, 이주노동자평등연대 등은 26일 오후 서울지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주노동자 기숙사 문제 해결과 사업장 이동의 자유 보장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속헹 씨 사망 이후 ▲비닐하우스 내 임시가건물 금지 ▲그 외 임시가건물은 지자체에 신고 ▲숙소 개선 일부 지원 ▲개선 유예기간 부여 등의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사진=이주노동자평등연대

    이 단체들은 “‘이주노동자라서 비인간적이고 열악한 숙소에 살아서는 안 된다’는 절박한 요구에 정부와 사업주는 제대로 화답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비주거용 임시가건물 규제 ▲사업주 월세 장사 조장하는 숙식비 징수지침 폐지 ▲사업장 이동의 자유 보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이주노동자가 자기 의사대로 일터를 그만두고 옮길 수 없는 것이 사업주에게 노동자가 구조적으로 종속되고 노동, 주거환경 개선이 안 되는 가장 큰 제도적 문제”라며 “근본적으로 사업장 변경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 한 이주노동자는 무권리 상태에서 일만 해야 하고 부당한 처우도 감내해야만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기본적 권리도 무시하면서 사업장 변경 제한을 고수하면서 문제가 사회적으로 커지면, 그때그때 땜질식으로 사업장 변경 사유를 추가하는 미봉책만 실시했다”며 “도대체 정부는 언제까지 띄엄띄엄 실효성 없는 임시방편만 계속할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앞서 정부는 속헹 씨 사망 사건에 대한 비판 여론이 확산되자 사용자가 이주노동자에게 비닐하우스나 법을 위반한 가설 건축물을 숙소로 제공한 경우를 사업장 변경 사유에 추가했다.

    이 단체들은 “이주노동자가 내국인이 하지 않는 더럽고 힘들고 위험한 일을 하면서도 제도적 구조적 차별을 당하는 현실을 이제는 끝내야 한다”며 “인간으로서 노동자로서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노동과 주거의 권리를 이주노동자에게만 예외로 두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오는 8월까지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이동의 자유를 위해 청와대 앞 1인 시위, 서명과 인증샷 등 이주노동자와 함께 하는 캠페인, 거리 문화제 등을 벌일 계획이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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