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대북 금수품목으로 본 '사치품'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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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년 11월 14일 05:54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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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정부는 북한에 대한 사치품 수출을 금지하는 조치를 승인했다. 24개에 달하는 금지목록에는 참치지방살, 고급맥주, 오토바이, 가죽제품, 자동차, 시계, 술, 담배, 보석, 상어알젓(caviar), 향수, 크리스탈 유리, 요트, 모터보트, 악기, 카펫, 만년필 따위가 포함됐다.

    2005년 일본의 대북 수출품 가운데 이번 금지목록에 들어간 상품들의 수출액은 약 11억 엔으로 전체 대북수출의 16%를 차지했다.

    ‘외환 및 해외무역 통제법’을 토대로 한 이번 조치는 24개 품목의 대북 직접수출은 물론 3국을 통한 간접무역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1백만 엔의 벌금에 처해진다.

    아마리 아키라 통상상은 대북한 금수 조치가 북한 군부와 지도층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믿는다면서 미국 및 관련국들과 협의하여 제재 효과를 높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대북 무기수출 금지와 일본 고위급 인사의 북한 방문 금지도 포함하고 있으며, 일본 정부는 북한 선박의 입출항을 금지하는 조치를 지난달부터 이미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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