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의 토지개혁으로
    부동산 투기 공화국 해체“
    민중공동행동, 공직자 부동산신탁제,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등 촉구
        2021년 03월 29일 02:19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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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사회단체들이 문재인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비롯한 공직 전반의 내부정보를 활용한 땅 투기 의혹 사건의 진상조사를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토지의 개인소유 문제 자체를 짚는 근본적인 부동산 대책”을 촉구했다.

    민중공동행동은 29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LH 임직원 땅 투기 사건으로 심각한 타격을 입은 문재인 정부 인사들은 하루가 멀다하고 불법 이익 환수와 벌금 부과 등 각종 대책과 법안들을 쏟아내고 있다”며 “그러나 이런 대책은 ‘부동산이 돈이 된다’는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이상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사진=노동과세계

    이 단체는 “토지는 물과 공기처럼 공공재”라며 “토지에 대한 소유와 이를 통한 지대의 독점적 편취는 관리들의 탐학과 더불어 나라를 망하게 하는 핵심적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가 진정 부동산 적폐를 청산하고 이 나라를 공정한 나라로 만들고자 한다면 토지가 공공재라는 기본적 입장을 세워야 한다”며 “제2의 토지개혁으로 부동산 투기 공화국을 해체하겠다는 정책들을 펼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중공동행동 부동산 투기 문제의 근본적 해법으로 ▲공직자 부동산신탁제 도입과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공공주택에 대한 민간매각과 분양 중단과 토지임대부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의 획기적 공급 ▲농지법 개정을 통한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 실제 금지 ▲ 부동산 보유세 강화를 통한 불로소득 환수 등을 요구했다.

    이 단체는 “이번 사건을 통해 부동산 투기공화국을 만든 주범이 공직자라는 공공연한 비밀이 드러났다”며 “무엇보다 공직자가 부동산 투기를 할 수 없도록 원천 차단해야 하며,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이해충돌방지법을 즉시 통과시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정부가 강행 추진하는 공급 정책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역대 정부들이 공급 확대를 위해 그린벨트를 해제해 공공택지를 조성해놓고도 민간에 이를 매각하면서 공공주택 부족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들은 “공공택지의 경우 민간매각과 분양을 중단하고 ‘토지는 공공이 소유한다’는 원칙아래 국유토지를 확대해야 한다”며 “토지임대부 공공주택 또는 100% 공공임대 주택을 보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보유세 강화를 통한 불로소득 환수도 주장했다.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부동산 가격 대비 보유세 실효세율은 2018년 기준 0.16%에 불과하다. 민중공동행동은 이를 1% 수준까지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단체는 “시세와 공시가격이 달라야 할 이유가 없으며 공정가액비율도 100%로 현실화해야 한다.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재산세 중과도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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