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허가권 가진 용산구청장
    부동산 투기 의혹도 엄중 조사해야
    배진교 의원 설혜영 용산구의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촉구
        2021년 03월 10일 04:43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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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현직 임직원 3기 신도시 땅 투기 사건을 계기로 공직자의 투기 문제가 재점화된 가운데, 정의당이 성장현 용산구청장 부동산 투기 의혹 엄중 조사와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정의당 배진교 의원·설혜영 용산구의원은 10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용산구청장 부동산 투기 의혹 사실 규명과 공직사회 신뢰 제고를 위한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성장현 용산구청장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신속하고 철저한 사실 규명을 촉구했다.

    이들은 “인·허가권을 갖고 있는 성장현 용산구청장이 재개발 지역인 한남4구역에 두 아들과 공동명의로 다가구주택을 매입하면서 부동산 투기와 공직자윤리법상 이해충돌방지 의무 위반 의혹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사진=배진교 의원실

    설혜영 의원은 “아들과 공동지분으로 뉴타운 개발지역에 다가구주택을 매입한 것은 전형적인 투기 수법”이라며 “지난 11월 22일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사건으로 국민권익위가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국민의 눈높이에서 조사되고 공직기강을 바로 세울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

    설 의원에 따르면, 성장현 구청장은 좌초 위기에 놓인 한남뉴타운 조합설립 인가를 해준 후 6개월 만에 해당 지역의 주택을 매입했다. 이후 주택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투기 의혹을 비롯해 이해충돌 논란까지 빚어졌지만, 용산구의회의 은폐·옹호 논란까지 일었다. 설 의원은 한때 성장현 구청장 투기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용산구의회 앞에서 천막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LH 직원 땅 투기 사건으로 공직자 전반에 대한 전수조사는 물론,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요구도 커지고 있다.

    배진교 의원은 “이번 땅 투기 사건의 조사대상을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국회의원, 고위공직자, 지방의원, 지자체장, 지방공기업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LH 임직원 땅 투기 사건을 계기로 이해충돌방지법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배 의원은 “21대 국회에서만 5건의 이해충돌방지법이 발의되었지만 아직까지 심사조차 이뤄지지 않은 데에 정부와 양당은 무거운 책임을 느껴야 한다”며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사적 이익에 대한 금지와 이를 이용해 수익을 발생시킬 시 3~5배까지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벌칙 조항을 상향하는 내용의 이해충돌방지법을 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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