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1심서 의원직 상실형 유죄 선고
        2021년 01월 28일 04:56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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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들의 인턴 경력 확인서를 허위로 써준 업무방해죄 혐의에 대해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를 선고했다. 국회의원은 선거법 외의 경우 집행유예 포함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최 대표는 “재판부의 인식과 판단에 매우 유감”이라며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대표는 2017년 1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9개월 동안 매주 2회 총 16시간 동안 자신이 근무하던 법무법인에서 조 전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아들이 업무보조 인턴을 했다는 확인서를 정 교수에게 이메일로 보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확인서의 내용으로 보면 인턴 1회 업무의 시간이 12분에 불과하다는 것이며 “정기적인 업무수행 자체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확인서의 내용이 허위이며 이는 이 확인서를 고려대와 연세대 대학원에 제출해 입시 담당자의 업무를 방해한 것이라고 봤다.

    최 대표는 이 사건 관련 선거기간 여러 언론매체에 출연해 인턴 확인서는 진짜라고 주장한 사실에 대해 검찰은 공직선거법 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라고 판단해 기소하여 재판을 받고 있다. 또 지난 27일에는 이른바 채널A 사건과 관련해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혐의로 추가 기소돼 재판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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