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특수고용직 보호대책' 발표에 노동계 반발
    By tathata
        2006년 10월 25일 03:15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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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특수고용직 종사자를 보호하겠다며 내놓은 ‘종합대책’이 이들의 노동자성을 인정하지 않은 채 공정거래법 등 경제 관련법의 확대 적용을 통한 ‘보호’에 치우쳐 있어 노동계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특수고용직 종사자의 노동자성’ 문제란 보험설계사, 골프장 경기보조원, 학습지 교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를 ‘노동자로 인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로, 이들의 노동자성이 인정될 경우 노동3권 등 노동자들에게 일반적으로 부여되는 권리를 보장받게 된다.

    정부는 25일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를 열어 ▲특수고용직 종사자와 사업주가 맺은 여러가지 불공정거래 계약을 사례별로 유형화하여 공정거래법 적용 대상을 명확히 하고 ▲노무제공에 관한 표준계약서를 심사 보급해 불공정한 계약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특수고용형태근로종사자 보호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서 정부는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이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영세자영업자 훈련, 근로자수강지원금 등 직업능력개발 관련 지원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납부하되, 2분의 1인 특수고용직 노동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이번 대책에선 이와 함께 보험설계사들을 대상으로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계약서 미교부, 부당 계약해지 등의 불공정행위를 보험업법으로 유형화해 단속하기로 했다. 레미콘 차량의 거리별 출하 시스템제, 화물 덤프차 기사의 명예과적단속요원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6월 노동부를 비롯, 재경부, 산자부, 공정위 등으로 구성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대책추진위원회’(위원장 노동부 장관)에서 마련했다. 산재보험법, 공정거래법, 보험업법과 약관법 등의 확대적용을 통해 특수고용직 종사자를 ‘보호’하겠다는 게 이번 대책의 골자다.

    현 정부는 지난 2003년 이후 노사정위원회를 통해 특수고용직 종사자의 보호 방안을 논의해 왔으나 ‘특수고용직의 노동자성’ 문제에 대해 노사가 의견접근을 이루지 못하면서 합의점을 찾지 못했었다. 정부의 이번 대책이 경영계의 손을 들어준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을 통해 “특수고용 노동자의 진정한 보호대책은 노동자성 인정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며 “정부의 기만적 보호대책을 규탄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정부의 산재보험 적용 방안은 사업주 전액 부담을 원칙으로 하는 산재보험법의 취지에도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산재보험 전면주장을 제시했던) 2003년보다 후퇴한 안”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노총도 이날 성명을 내고 "임시방편적 보호방안에 불과하다"고 이번 대책을 비판했다. 특히 “(이번 대책에는) 노동자들에게 현실적으로 도움이 될만한 중요한 조치들은 빠져있다”며 “노동자를 개인사업자로 보겠다는 것은 참여정부의 비정규직 노동정책이 완전히 실종되었음을 의미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근기법을 차기과제로 남겨놓더라도 노조법 개정을 통해 사용자의 노동탄압에 맞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화물연대와 덤프연대는 지난 23일부터 특수고용 노동자 전국순회투쟁을 시작했으며, 내달에는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총파업 총력투쟁에 돌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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