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의당, 낙태죄 완전 폐지법 당론 발의
    “민주·국민의힘, 낙태죄 폐지에 확실한 입장 밝혀야”
        2020년 11월 05일 05:47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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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당이 67년간 유지돼온 낙태죄를 완전 폐지하는 법안을 당론 발의했다. 주수나 사유의 제한 없이 임산부의 판단에 따라 임신중단이 가능하도록 했다.

    낙태죄 폐지 법안을 대표 발의한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5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67년간 낙태의 죄는 고스란히 여성의 몫이었다”며 “이번 법안에 가장 중점을 두었던 점은 모든 사람이 인간의 존엄을 바탕으로 임신·출산 등과 양육의 전 과정에서 권리를 보장받고,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임신중단을 범죄로 처벌하는 것은 임신중단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낙인을 가져와 궁극적으로 임신중단을 음성화하고 여성의 생명과 건강에 위협해왔다”며 “임신중단을 처벌하는 정책에서 권리를 보장하는 정책으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진=정의당

    낙태죄 완전 폐지 법안은 형법·모자보건법·근로기준법 개정안으로 이뤄졌다. 형법엔 낙태죄 처벌 규정을 폐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인공임신중절 수술 허용 한계를 규정한 현행 ‘모자보건법’은 ‘임신·출산등과 양육에 관한 권리 보장 및 지원법’으로 전부 개정했다. 허용 주수나 사유 제한 없이 충분한 정보제공과 지원을 통해 임산부의 판단과 결정으로 임신중단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엔 인공임신중단 수술을 한 경우 유산·사산에 준하는 휴가를 부여해 여성 노동자의 건강권을 보장하도록 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엔 유산·사산 휴가 규정이 있긴 하지만 인공 임신중절 수술에 따른 유산은 제외하는 단서 조항을 두고 있다.

    낙태죄 완전 폐지 법안은 “낙태죄가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지난달 7일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으나 임신중단을 범죄로 처벌하는 내용을 그대로 남겨 논란이 일었다. 현행 낙태죄를 유지하고 임신 14주까지만 임신중단 수술을 허용하는 내용이다. 이후 ‘낙태죄 전면 폐지와 여성의 재생산권 보장에 관한 청원’에 10만 명이 참여하는 등 낙태죄를 존치한 정부의 입법예고안에 반대 목소리가 높아졌다.

    정의당은 낙태죄를 존치한 정부의 입법예고안에 대해 비판하면서 “안전한 임신중지 보장, 성과 재생산권 보장을 위한 국가 역할과 책무가 논의돼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민주당은 각계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소극적 입장을 냈고, 국민의힘은 관련해 논평조차 내지 않았었다.

    김종철 정의당 대표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에도 정부가 낙태죄를 존치시키는 법안을 내세운 것에 대해 참으로 유감”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낙태·임신중지는 모든 여성들이 고통 속에서 선택하는 과정이다. 이 과정을 남용할 것이라는 식의 호도는 절대 있어서는 안될 것”이라며 “낙태죄 폐지 법안은 여성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 모두와 관계가 있는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집권여당인 민주당과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지금이라도 낙태죄 폐지에 대한 확실한 입장을 보여야 한다. 그것이 제대로 된 책임정치”라며 “정의당은 더 이상 낙태·임신중지가 여성의 죄로 남는 제도를 반드시 혁파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은미 원내대표도 “낙태에 죄를 묻는 행위는 결국 국가가 임신한 여성의 몸을 간섭하고 통제하는 행위와 다름 없다”며 “자신의 몸과 삶에 대해 스스로 결정하는 것은 인간으로서 당연한 권리”이라고 말했다.

    강 원내대표는 “건강권조차 보장되지 않는, 여성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낙태죄는 폐지되는 것이 마땅하다”며 “정의당은 더 이상 낙태죄 폐지가 국회 울타리 밖의 여성들만의 싸움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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