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스코, 불법 대체인력 고용 드러나
    By tathata
        2006년 10월 19일 04:37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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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항건설노조의 포스코 본사 점거농성의 도화선이 된 포스코의 ‘대체인력 투입’이 국정감사를 통해 사실로 드러났다.

    단병호 민주노동당 의원은 19일 대구지방노동청 국정감사에서 포스코가 포항건설노조의 파업 당시 발급한 신분증 3개를 공개했다. 포스코가 발급한 신분증은 앞면에는 포스코 로고가, 뒷면에는 포스코 사장의 직인이 찍혀있다.

    단 의원이 신분증을 입수한 이들 3명의 고용보험 가입현황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김 아무개 씨는 노조가 파업에 돌입한 뒤인 지난 8월에 경해산업(주)에 신규채용 돼 포스코 내 작업현장에서 일해 왔다.

    유 아무개 씨와 진 아무개 씨는 고용보험에도 가입돼 있지 않았으나, 포스코 신분증을 소지한 것으로 보아 파업기간 중 대체인력으로 투입된 정황이 포착됐다.

    단 의원은 “김 아무개 씨의 경우 노조파업 돌입 뒤 신규채용된 인력이라는 점에서 명백한 불법 대체인력이며, 나머지 두 사람 역시 포항제철소에 출입할 근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신분증을 소지한 채 출입해 일을 해왔다는 점에서 불법대체인력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단 의원은 또 포스코가 노사합의에서 조합원 출입을 최소화할 것을 합의했으나, 90여명에 이르는 무더기 출입제한 조치를 내린 것에 대해서도 “노사합의를 어긴 것은 물론 노조활동 자체를 가로막는 것”이라며 비판했다.

    이와 함께 포스코가 하도급업체와의 공사계약에서 ‘이면합의’를 한 사실도 폭로됐다. 포스코건설이 한국농촌공사의 ‘용계지구 농촌용수개발 토목공사’를 발주하고, 이를 다시 하도급 주는 과정에서 정부승인문서 내용과는 다른 ‘이면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다.

    포스코건설은 지난 2002년 7월 한국농촌공사에 제출한 ‘하도급 승인 신청서’에서 전체 공정(224억원)의 86.27%인 공정(193억원)을 하도급업체인 세원건설에 177억원(193억원의 91.47%)에 하도급하는 것으로 계약을 맺었다고 신고했다.

    그러나 포스코건설은 발주처의 하도급 승인을 받기 전인 같은 해 6월에 세원건설과 이면계약을 맺고, 전체공정을 공사대금의 80.64%의 금액으로 하도급을 맺었다.

    단 의원은 “포스코건설은 삽질 한번 하지 않은 채, 정부와 하청업체 사이에 앉아서 엄청난 규모의 공사차익을 꿀꺽했으며, 이 피해와 고통은 고스란히 일용 건설노동자들에게 돌아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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