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전환 변희수 전 하사,
    전역처분 취소 행정소송 제기
    “혐오 받지 않는 세상을 위한 사법부의 전향적 판단을 기대”
        2020년 08월 11일 10:15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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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전환 수술을 받은 후 육군에서 강제 전역 처분을 받은 변희수 전 하사가 11일 전역 처분 취소를 위한 행정소송을 제기한다.

    변희수 전 하사는 ‘트랜스젠더 군인 변희수의 복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 주최로 이날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해 “저와 관련한 육군에서의 절차는 모두 종료가 됐다. 저는 이제 이 사회의 정의를 묻기 위해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한다”며 “혐오세력, 세력화된 극단주의, 호의적이지 않은 사회 여론 모두가 한순간에 일소될 순 없겠지만 응원하고 도와주는 군 동료들, 친구들, 시민단체, 성소수자 동지, 변호인단 모두와 함께 다시 이 싸움을 시작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특히 변 전 하사는 이날 회견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우리 사회의 만연한 차별과 혐오 문제를 직접적으로 언급하며 “육군본부, 국방부, 혐오로 가득한 이 사회에 저는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저는 육군으로부터 강제전역 당했고, 숙명여대에 입학하고자 성별 정정 후 시험을 치렀던 트랜스젠더 학생은 합격을 했음에도 입학을 포기했다. 정당하게 집회 신고를 하고 진행했던 2018년 인천 퀴어문화축제는 기독교 혐오세력으로부터 육탄공격을 받았다. 얼마 전 무지개행동 등에서 게시한 아이다호 지하철 광고는 훼손됐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말씀한 사람이 먼저인 세상에, 성소수자들은 그 ‘사람’에 포함되는 것이 아닌지 여쭤보고 싶다”고 말했다.

    변 전 하사는 이날 대전지방법원에 행정소송 소장을 제출했다. 성소수자 단체와 종교, 시민사회 등 23개 단체로 이뤄진 공대위와 29인의 공동변호인단, 열린사회재단(OSF)가 공익 지원을 통해 행정소송을 진행한다.

    공대위는 “이 사건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은 단순히 변 하사의 계속 복무 가능 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넘어서, 트랜스젠더 등 성소수자의 군 복무에 관한 역사적인 판단으로 남게 될 것”이라며 “트랜스젠더 군인 변희수의 부당 전역을 사법부가 바로 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성전환 수술을 받은 변 전 하사는 여군으로 군복무를 이어가고 싶다는 뜻을 밝혔고, 국가인권위원회도 전역심사위를 진정사건 조사기한(3개월) 이후로 연기하라고 권고했다. 그러나 육군본부는 지난 1월 22일 고환 결손, 음경 상실을 이유로 강제 전역 처분을 내렸다.

    변 전 하사 측은 이번 소송 과정에서 ▲적법 절차에 따라 상관의 허가를 받아 성확정 수술 목적의 국외여행을 떠난 점 ▲이러한 허가는 육군참모총장에게까지 모두 보고된 점 ▲수술 이전에도 본인이 비수술 트랜스젠더라는 점을 부대에 보고앴으나 문제없이 계속 복무할 수 있었던 점 ▲어려서부터 군인의 꿈을 키워왔고 복무 중에도 우수한 성적으로 임무를 수행해온 점 등을 근거로 강제전역 처분의 부당성을 밝힐 예정이다.

    공대위는 “현행법상 현역 복무 중인 트랜스젠더 군인이 군 복무를 중단해야 할 근거는 없다. 마땅한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육군본부는 여성으로 성을 확정한 변 하사가 남성의 성기를 상실한 장애를 가졌다는 황당한 사유를 들어 강제 전역을 강행한 것”이라며 “가족관계등록부 상의 성별이 여성이 된 변 하사에게 남성 성기 상실을 이유로 전역을 명한 처분의 부당성이 사법부에 의해 바로잡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한 사람의 사적인 정체성을 트집 잡아 공적 지위를 빼앗는 행위는 모든 형태의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우리 헌법에서 허용될 수 없는 부끄러운 과오”라며 “성소수자가 사회 곳곳에서 차별받지 않고 시민의 권리를 누리며 자신의 삶을 꾸려갈 수 있어야 하듯, 이는 군에서도 마찬가지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성소수자의 삶이 거부되지 않고, 부정당하지 않으며, 혐오 받지 않는 세상을 위한 사법부의 전향적 판단을 기대한다”고 거듭 전향적 판단을 촉구했다.

    아울러 공대위는 이날부터 변 전 하사의 복직을 위한 전역 처분 취소 탄원운동을 시작한다. 탄원서는 온라인을 통해 모집하고 이는 법원에 제출될 예정이다. 온라인 탄원서 주소는 https://bit.ly/2DNpIFx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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