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주방송 고 이재학PD 사건
    진상조사 결과 이행계획 최종 합의
    3년간 총 5번의 진상조사위원회의 이행점검 받기로 명문화
        2020년 07월 23일 07:31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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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JB청주방송 고 이재학PD가 사망한 지 170일 만에 진상조사 결과 이행 계획에 따른 합의가 최종 타결했다. 합의 내용은 이재학 PD에 대한 완전한 명예회복과 비정규직 문제 해결 등을 골자로 한다.

    23일 CJB청주방송 故 이재학PD 대책위원회(대책위)에 따르면, 이재학PD의 유가족 대표, 청주방송 대표이사, 대책위 대표, 언론노조 위원장 등이 참여한 4자 협의체는 진상조사 결과 이행 계획에 대한 교섭을 진행해 전날인 22일 최종 합의했다.

    대책위는 “청주방송은 이재학PD의 사망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와 이행요구안에 따르기로 했다”며 “올해 8월 초와 10월 초, 2021년 1월 초, 2022년 1월초, 2023년 1월 초까지 3년간 총 5번의 진상조사위원회의 이행점검을 받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합의 내용은 ▲이재학PD의 죽음에 대한 공식사과 ▲이재학PD에 대한 명예회복 방안 ▲청주방송 비정규직 고용구조 및 노동조건 개선 등이다. 이 밖에 이재학PD의 사망사건에 대한 근본적인 후속 조치와 예우, 고인의 사망과 소송과정의 위법·부당행위 책임자들에 대한 조치,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시스템 구축과 법·제도 개선 등도 청주방송이 이행해야 할 과제다. 이재학PD에 대한 추모 작업도 진행하기도 했다.

    합의 조인식 모습(사진=대책위)

    앞서 청주방송과 유가족 등 4개 단위는 각각 추천한 위원들이 참여하는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진상조사를 진행하고, 이에 따른 결과를 수용하기로 합의했었다. 이후 6월 22일 진상조사 결과가 발표했으나, 청주방송 측은 한 달 가까이 진상조사 결과에 따른 이행 계획에 합의를 미루다가 전날인 22일 합의문에 서명했다.

    대책위는 “이번 합의 타결이 본래 약속보다 무척이나 늦게 이뤄진 것에 대해 안타깝지만 그럼에도 이번 합의가 지니는 의미가 무척이나 크다”며 “방송사가 방송 노동 문제에 대한 자신들의 책임을 스스로 인정하고, 비정규직·프리랜서 방송 노동자의 노동 환경 개선을 약속한 역사적인 사건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주기적인 진상조사위원회의 이행 점검을 명문화하며 합의가 말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대책위는 이날 오전 10시 청주방송 사옥에서 조인식을 진행하고, 이후 오전 11시 청주방송 7층 강당에서 4자 공동 합의를 알리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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