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라임사태 해결되었다고?
    보상금 지급 미미, 피해자들 분통
    금융정의연대 등 "금감원, 성과 부풀리기 전시행정"
        2020년 07월 16일 06:33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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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모펀드 피해자들과 시민사회계가 “성과 포장에만 급급해 라임사태에 대한 전시 행정을 펼치며 언론플레이를 벌이고 있다”며 금융감독원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금감원이 라임펀드 관련 보상금이 대부분 해결된 것처럼 발표하고 있으나, 실제로 일부 피해자의 경우 원금의 절반도 받지 못할 상황에 처해있다는 지적이다.

    금융정의연대와 사모펀드 공동대책위(준)는 15일 논평을 내고 “라임사태와 관련해 일부 언론이 마치 70%의 보상금이 지급되어 해결된 것 마냥 보도하고 있다. 이는 금감원이 실제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성과 포장에만 급급해 하는 탓”이라며 “금감원의 언론 작업으로 인해 쏟아지는 기사들을 보며 라임사태 피해자들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고 밝혔다.

    표=금융정의연대

    두 단체가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라임자산운용 환매중단 펀드 관련 선지급‧선보상 현황’에 따르면, 금감원이 밝힌 ‘우리은행‧신한은행‧신한금투‧대신증권 등 20개 판매사가 판매한 총 원금의 70%’는 선지급 및 선보상 대상금액일 뿐이고, 선지급‧선보상으로 반환되는 금액은이 대상 금액의 51% 이하로 나타났다. 최대로 수령할 경우 약 6,000억 원 정도 규모로, 일부 언론의 “사적 화해 위해 1조6000억 원 중 1조1000억 원 지급” 보도와는 큰 차이를 보인다.

    이 단체들은 “이마저도 판매사가 제시한 소송이나 민원 취하와 같은 불리한 조건이 전제로 깔려있어 수령 동의를 하지 않은 피해자도 상당하다”며 “심지어 신한금투와 대신증권 피해자의 경우 선보상‧선지급으로 회수가능한 금액이 원금의 30~40%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금감원이 지급 금액을 과도하게 부풀린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해 정정을 요청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만일 금감원이 사실관계를 바로잡지 않은 채 이 같은 행보를 계속 보인다면 라임사태를 책임 있게 해결하겠다던 금감원의 진정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앞서 금감원은 라임 무역금융펀드 분쟁조정 결과 발표를 통해 라임사태가 라임자산운용과 은행·증권사 등 판매사가 공모한 사기 행위라는 취지의 판단을 내렸다. 그러나 두 단체에 따르면, 판매사들이 형사 고소 취하 등의 조건을 제시하며 제대로 된 배상을 추진하지 않고 있다.

    이들은 “판매사들은 피해자들에게 지급금에 대한 이자 수취와 형사 고소 취하 등 독소조항을 넣은 선지급‧선보상 안을 제시하며 피해자들의 고통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며 “또 아직까지도 업무상 배임을 운운하며 선지급‧선보상 등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 판매사들도 문제”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성과 포장에만 급급한 언론플레이를 즉각 중단하고, 판매사들이 배상에 책임 있게 임하도록 역할을 다하는 것은 물론 라임 무역금융을 제외한 나머지 펀드에 대해서도 조속하게 사실조사를 끝내고 분쟁조정에 들어가야 한다”며 “금융소비자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금융회사의 사기 행위에 대한 금감원의 엄중한 조치와 대책마련을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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