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원순 고소사건 외부 유출
    서혜진 “비밀누설, 법적으로 문제 돼”
        2020년 07월 14일 02:11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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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성추행 혐의 고소 사건이 외부로 유출된 경위와 관련해, 여성변호사회 인권이사인 서혜진 변호사는 “공무상 비밀누설죄로 법적으로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박원순 시장에 대한 성추행 혐의 고소장을 접수한 직후 경찰청에 이 사실을 보고했고, 경찰청은 8일 저녁 박 시장 피소 사실을 청와대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도 박 시장이 성추행 혐의로 피소됐다는 사실을 경찰로부터 보고를 받았으나, 이를 박 시장 측에 통보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서혜진 변호사는 14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경찰이나 청와대가 박원순 시장에게 이 부분을 전달을 했는지가 핵심”이라며 “의혹이 제기된 상황이기 때문에 밝혀져야 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경찰이 해당 사건은 피고소인 사망으로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해 사건을 종결하겠다고 밝힌 것에 관해서도 서 변호사는 “통상 수사를 받다가 사망하는 경우 수사를 종료하고 공소권 없음 처리하는 경우를 많이 봤지만, 이 사안은 국민적 관심사가 많다”며 “의혹을 풀어주기 위해서라도 수사기관 의지가 있다면 어느정도의 사실관계 규명을 필요하고, 못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 변호사는 성추행 사실에 대한 조사, 피해사실을 묵살한 시울시 관계자에 대한 조사, 피고소인이 고소사실을 알게 된 경위 등에 관해 모두 조사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그는 “서울시는 사실 이 사건에 대해서 1차적인 책임을 지는 기관이다. 이 사건에 대한 조사의 책임이 있다. 그 조사를 통해서 이 사건에 대해서 진상규명할 최소한의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미통당 “유출 경위, 국회 차원 진상조사 필요”

    미래통합당도 고소 사실 유출 경위에 대해 국회 차원의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김은혜 미래통합당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피해자 측은 경찰에 고소사실에 대한 보안을 요청했음에도 피고소인이 알게 돼 결국 증거인멸 기회가 주어졌다고 말했다. 결과적으로 피해여성은 2차 피해의 고통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게 됐다”며 “경찰은 약자가 아닌 강자의 편에 섰는지, 유출 의혹의 실체를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김기현 미래통합당 의원도 이날 오전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특별검사를 임명하거나 아니면 국정조사를 하거나 하는 형태로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진실을 밝혀야 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소인에게 고소사실을 알린 것과 관련해) 청와대가 개입되어 있다고 하는 강력한 의혹이 제기되어 있으니 여야 합의해서 추천된 특별검사에 의해서 수사를 하거나 적어도 국회 차원에서 국정조사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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