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제철 하청노동자 산재사망
    금속노조 “노동부 천안지청, 산재 은폐 앞장”
        2020년 06월 16일 07:55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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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제철 당진공장의 40~50도가 넘는 현장에서 일하던 외주업체 소속 하청 노동자 산업재해 사망사고와 관련해, 금속노조는 “고용노동부는 현대제철 고열작업에 따른 중대재해를 즉각 인정하고, 직무유기하고 위법한 행정조치를 저지른 천안지청장과 관련 공무원을 징계하라”고 촉구했다.

    금속노조는 1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현대제철과 결탁한 노동부 천안지청의 파렴치한 실체 폭로 기자회견’을 열고 “천안지청은 회사 주장만을 근거로 고온작업장에서 쓰러진 노동자를 개인질환으로 몰고 있다”며 “명확한 사고조사로 원인을 규명하고 노동자 보호대책을 수립해야 할 노동부가 자신의 책무를 망각한 채 회사 말만 받아 적으며 잘못된 사고조사로 산재 은폐에 앞장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지난 9일 오후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일하던 50대 노동자 박 모 씨는 홀로 30m 상공에 있는 연주1부 크레인 7호기에서 캡쿨러(크레인 운전실 냉방시설) AS작업을 하다가 쓰러졌다.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목숨을 잃었다. 119로 구조될 당시 박 씨의 체온은 40.2도 였다. 노조는 “사망한 노동자에 대한 1차 부검 소견은 ‘관상동맥에 의한 심근경색 급성 심장마비’였다. 고온에 노출돼 체온이 상승하고, 땀 배출로 인한 탈수현상이 발생할 경우 관상동맥을 막아 급성심근경색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천안지청은 박 씨의 사인을 특정하지 않은 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최종 부검결과가 나오면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노조의 말을 종합하면 천안지청 측은 개인질환에 따른 사망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노조가 공개한 이경환 천안지청장 등과의 면담(15일) 내용에 따르면, 담당 근로감독관은 산업재해로 사망한 노동자의 사고 당시 건강 상태를 확인하지 않은 채 고인이 지병으로 사망했다는 결론에 무게를 뒀다. 조 모 근로감독관은 “회사에서 고혈압이 있다, 고지혈증이 있다고 (얘기했다)”고 말했고, 이에 노조 측이 재해자의 건강 상태를 확인했냐고 묻자 “안했다”고 답했다. 현대제철 측은 2019년 건강패스 결과를 근거로 고인의 사망 원인이 개인 질환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천안지청은 면담에서 여전히 박 씨의 업무가 고열작업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노조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정확하게 내용이 명시돼있음에도 1200도가 넘는 슬라브를 가공하는 연주공장이 고열작업장이 아니라는 주장을 반복했다. 펄펄 끓는 슬라브를 이송하는 크레인 위에서 작업을 해야 했고, 크레인 상부 온도가 43도에 달했던 열 발생원이 공장 내부에 있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그곳은 결코 고열작업 공간이 아니라는 것”이라며 “작업 중 노동자가 사망할만큼 위험한 장소라고 판단했다면서 고열작업은 아니기 때문에 세척시설 설치와 물·소금 비치만 하면 된다는 천안지청의 주장을 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40도, 50도가 넘는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고열작업 시 법적으로 해야 하는 작업시간 조정, 적절한 휴식시간 보장, 온도 조절 및 환기조치 등은 ‘고열작업이 아니기 때문에 필요 없다’는 파렴치한 주장을 하는 자들이 과연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할 노동부라 할 수 있는지 개탄스럽기까지 하다”고 비판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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