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
    재판부 "구속 필요성에 대한 소명 부족"
        2020년 06월 09일 09:49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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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법원의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되어 9일 새벽 풀려났다.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최지성 옛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 김종중 옛 미전실 전략팀장(사장)도 모두 영장이 기각되어 풀려났다.

    2018년 2월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됐다가 집행유예로 풀려난 지 2년여만에 재구속 위기에 처한 이 부회장은 일단 급한 위기는 넘긴 셈이다.

    9일 새벽 풀려나는 이 부회장(방송화면 캡처)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이복현 부장검사)는 지난 4일 이 부회장 등에게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부정거래, 주식회사외부감사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통합을 전후하여 시세 조정에 의도적으로 개입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관여한 혐의 등이다. 김 전 사장에겐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은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도 무관하다는 증언을 한 혐의(위증)도 추가됐다.

    이 부회장 등은 지난 2일 검찰 아닌 외부 전문가들이 기소여부를 판단해달라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이틀 뒤인 4일 이 부회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이날 법원은 검찰의 영장을 기각했다.

    원정숙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고 이날 오전 2시께 “불구속재판의 원칙에 반해 피의자들을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에 관해서는 소명이 부족하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원 부장판사는 “기본적 사실관계는 소명됐고, 검찰은 그간의 수사를 통해 이미 상당 정도의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 사건의 중요성에 비춰 피의자들의 책임 유무 및 그 정도는 재판과정에서 충분한 공방과 심리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 지금까지 확보된 증거자료 등에 비춰 법원의 기각 결정을 아쉽게 받아들인다”면서도 “영장재판 결과와 무관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향후 수사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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