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당 이자제한법은 껍데기 "눈가리고 아웅"
        2006년 09월 20일 02:32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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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당 의원들이 최근 발의한 사채 이자율을 연 40% 이하로 제한하는 내용의 ‘이자제한법’이 실상 반쪽짜리 법률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여당의 법안은 연이율 최대 60%의 여신전문업체와 104%의 등록 대부업체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개인간 거래나 미등록 사채업만 규제할 뿐이라는 지적이다.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본부장 이선근)는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열린우리당 이종걸 의원 등 국회의원 21명이 지난 14일 발의한 이자제한법을 “껍데기”, “눈 가리고 아웅”이라며 강하게 비난했다. 

    여당 의원 주도로 발의된 이번 ‘이자제한법’은 현행 대부업법이 규정한 최고 이자율 66%보다 낮은 연 40% 이하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이자율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제한 이자율 초과 부분은 무효로 이미 지급한 이자율 초과 부분에 대해 반환청구도 할 수 있도록 했다.

    당초 천정배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98년 IMF의 요구로 폐지된 이자제한법 부활을 추진하려다 재정경제부의 반대에 부딪히자 여당이 의원입법으로 이자제한법을 발의한 것이다.
     
    하지만 이 법은 일반 사인들 사이의 거래와 음성적(미등록) 사채업에만 이자 제한을 적용하도록 한정하고 제도권 금융(여신전문업체)과 등록 대부업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법안은 이와 관련 “자금시장의 급격한 혼란을 방지하고자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재경부의 이자제한법 반대논리 중 하나인 ‘대부업법과 충돌’을 수용한 셈이다. 

    이에 대해 경제민주화운동본부는 “고리대 양산의 주범 중 하나인 등록 대부업체와 여신전문업체를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최고 연66%의 고금리를 보장한 것은 한참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운동본부에 따르면 은행, 캐피탈, 상호저축은행 등 여신전문업체에서도 서민을 대상으로 최고 60%에 달하는 연이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등록 대부업체 역시 연평균 104%의 불법 고리대를 적용하고 있는 현실이 올해 초 금융감독원 자료에서도 확인됐다.

    운동본부는 “고금리를 보장하는 대부업법 탓에 ▲ 외국계 대부업체의 국내 진출 러시 ▲ 상호저축은행이나 여신전문 금융회사의 대부업체화 ▲ 등록 및 무등록 업체의 난립과 살인적 불법추심 창궐이라는 부작용만 급증했다”며 “정치권과 재정경제부 등이 대부업체의 눈치만 살피다 보면 초고금리에 허덕이는 서민경제는 파탄 날 수밖에 없다”고 비난했다.

    운동본부 관계자는 “일반인들은 등록이든, 무등록이든 대부업체를 모두 사채라고 생각한다”며 “등록업체에 104%의 고리대가 적용되는 현실은 그대로 두고 무등록 업체에만 40% 이율을 적용하는 법은 ‘이자제한법’이라고 부를 수도 없다”고 성토했다.

    한편 민주노동당은 여당의 ‘이자제한법’과 별개로 ‘모든 채권·채무에 연간 이자율을 최고 25%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제한하고 이미 지급한 이자율 초과 부분에 대해 반환청구와 원금 충당’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안을 심상정 의원 대표 발의로 조만간 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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