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 재난이 드러낸 현실,
    빈곤과 불평등 심화는 사회적 재앙
    장애인과 가난한 이들을 위한 '21대 국회 입법과제'
        2020년 05월 28일 04:49 오후

    Print Friendly, PDF & Email

    장애인·빈곤단체들이 28일 장애인과 가난한 이들을 위한 ‘21대 국회 입법과제’를 발표했다.

    기초생활보장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장애인과가난한사람들의3대적폐폐지공동행동, 주거권네트워크,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는 이날 오전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바이러스는 통제할 수 없는 재난이지만 그로부터 발생하는 위기는 빈곤과 불평등을 묵인해온 우리 사회가 만들어 온 재앙”이라며 “21대 국회는 코로나19가 조명한 빈곤과 불평등한 현실을 바꾸기 위한 비전과 전략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단체들은 ▲사각지대 없는 공공부조·사회보험 ▲강제퇴거 금지 ▲세입자 중심 주거정책 ▲장애인수용시설 해체를 위한 국가계획 수립·예산 확보 ▲권리 중심의 홈리스정책 ▲의료·사회서비스의 공공성강화 등을 5대 과제로 꼽았다.

    사진=기자회견 주최 단체

    구체적인 입법과제를 살펴보면 일부는 20대 국회 당시에도 이 단체들이 제안해 발의됐으나 논의되지 못하고 폐기를 앞둔 법안들이다.

    우선 ‘가난의 되물림’ 비판을 받아온 부양의무자기준을 21대 국회에선 완전 폐지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장애인수용시설 해체를 위한 ‘장애인수용시설폐쇄법’을 제정도 주요한 입법과제로, 20대 국회에선 발의조차 되지 못했다. 사실상 시설의 소규모화를 목표로 하던 기존 ‘탈시설법’ 논의에서 벗어나 전면적인 수용시설 폐쇄를 요구하는 법안이다.

    장애등급제 완전 폐지를 위한 예산 반영도 중요한 문제다. 앞서 청도대남병원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로 정신질환자와 장애인 수용시설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른 바 있다.

    민간 중심의 의료·사회서비스를 코로나19를 계기로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고도 요구했다. 그러나 정부는 의료·사회서비스의 공공성 강화대신 의료 양극화 우려가 있는 원격의료를 추진하고 있다.

    도시개발 정책 등으로 인해 빈민들의 삶의 터전을 빼앗아가는 강제퇴거를 금지하는 법이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과 공공임대주택 확충 등 세입자 중심 주거정책 마련도 가난한 이들을 위한 필수 법안이다.

    이 단체들은 “빈곤과 불평등에 똬리를 튼 코로나 바이러스는 통제할 수 없는 사회적 위험이 누구에게 치명적이고 누구를 빗겨 가는지 보여주고 있다. 비정규직, 불안정 노동자가 가장 먼저 해고 됐고 월세를 감당하기 어려운 자영업자가 분신을 시도했다”며 “한 뼘의 독립된 공간도 보장되지 않는 시설에서 집단감염과 사망이 속출했고, 기본적인 방역조치로 제시된 물리적 거리두기는 거리, 쪽방, 고시원 등지에서 생활하는 홈리스들에게 실천 불가능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단체들은 “광범위한 사각지대를 양산해내는 사회보장제도 등 기존 사회문제들을 해결하지 않은 채로 코로나19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발상은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행위”라며 “코로나19가 조명한 빈곤과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선 기존 사회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1대 국회는 장애인과 가난한 이들의 요구가 담긴 법안을 논의도 없이 폐기시키거나 발의조차 하지 않은 이전 국회의 수순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며 “빈곤과 불평등한 사회를 바꾸기 위한 비전과 전략을 제시하는 것을 넘어서 실천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