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보험 의무사업장임에도
    귀금속업종 노동자 10명 중 7명 미가입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는 의무사업장 가입률 확대에서 시작해야
        2020년 05월 15일 01:45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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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민 고용보험제 확대가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기존 제도 하에서도 가입 대상인 귀금속 업종 노동자 10명 중 7명 이상이 고용보험 미가입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의무사업장의 고용보험 가입율을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온다.

    민주노총 금속노조는 15일 오전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민 고용보험은 이처럼 당연히 가입되었어야 함에도 그렇지 못했던 노동자들을 찾아 바로잡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금속노조

    2018년 고용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종로·중구 귀금속 사업장 3,271개 중 529개(16.1%), 종사자 7,635명 중 1,849명(24.2%)만 고용보험에 가입했다. 사업체 기준 10곳 중 8곳 이상, 노동자 기준 10명중 7명 이상이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인 것이다.

    의무가입보험인 고용보험에 미가입한 노동자들은 대부분 국민연금, 의료보험, 산재보험 등 3개 보험에도 가입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노조는 “이로 인해 주얼리업계 노동자들은 실직 시 실업급여를 못 받는 것은 물론 화학물질, 연마기계 등으로 다칠 위험이 존재하는 작업장에서 일하면서도 산재보험의 보호 역시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에 따르면, 사업주는 ‘탈세’와 근로기준법 사각지대인 ‘5인 미만 사업장 유지’를 위해 노동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꺼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심지어 임금도 계좌이체가 아닌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다고 한다.

    특히 귀금속 업계 대부분은 최대 90%까지 지원 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 고용유지지원금도 신청하지 않고 있다.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려면 노동자들의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하기 때문이다. 4대 보험에 가입시키고 고용유지지원금을 받는 것보다 해고하는 편을 택하고 있다고 노조는 지적했다.

    노조는 “전국민 고용보험 시대 정책은 분명히 필요하지만, 현행 법제도 하에서도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못하고 있는 노동자들에 대해 먼저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며 “이는 특별한 정책이 필요한 것도 아니다. 근로감독관이 관내 사업장을 한 바퀴 둘러보기만 해도 적발할 수 있다. 굴비 엮듯 줄줄이 적발할 수 있다”고 했다.

    사업주들이 코로나19를 빌미로 공짜노동을 강요하고 있는 것도 문제다. 노조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한 주문량 감소로 주5일 근무를 주3~4일로 축소하고 이에 따라 임금도 삭감했다. 문제는 최근 주문량이 평소 수준으로 회복됐음에도 사업주들은 주 3~4일 근무를 유지한 채로 근무가 있는 날 연장근무를 요구하고 있다.

    노조는 “노동자들이 출근한 날에는 밤 10시, 11시까지 잔업을 강요하고 있다. 사업주들은 평일의 연장근무수당은 포괄임금제로 이미 임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줄 것이 없다고 한다”며 “평소 월 300만원을 받았던 노동자들은 주 3~4일 근무를 하며 월 250만원을 받으면서 근무일에는 밤 10시, 11시까지 잔업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노조는 ▲의무사업장의 고용보험 가입율 확대 ▲임금삭감과 변칙적 포괄임금제 적용 즉각 중단 ▲주얼리 업종별 전담반을 통한 수시근로감독 체계와 노동자 피해구제 방안 강구 등을 요구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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