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 노사정 대화,
    해고금지 우선 논의해야"
    민주노총, 누더기로 변질된 산은법 고용유지 등 명시하는 재개정 촉구
        2020년 05월 12일 03:30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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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위기를 빌미로 한 대규모 정리해고가 예상되는 가운데, 민주노총은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한 노사정 대화의 최우선 논의 의제는 해고금지와 총고용 보장 방안이라고 못 박았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12일 오전 서울 정동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민주노총이 제안한 사회적 대화기구인 ‘코로나19 노사정 비상협의’에서 “노사정 비상협의에선 해고 금지와 총고용 보장 논의부터 시작하길 바란다”며 “법과 제도, 노동조합 보호 밖에서 소리 소문 없이 해고되고 고용위기에 있는 노동자들을 위한 대책을 먼저 논의해 실천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기간산업안정기금 조성을 위한 개정 한국산업은행법(산은법)의 재개정도 요구했다. 정부 지원에 따른 고용유지 등 기업의 최소한의 책임 방안도 담고 있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2일 비상경제회의에서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기업에 40조원이라는 막대한 기금을 지원하는 조건으로 고용 총량 유지와 자구 노력, 기업 정상화 이익 공유 등의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문 대통령은 “고용 안정이 전제돼야 기업 지원이 이뤄지며 임직원의 보수 제한과 주주 배당 제한, 자사주 취득 금지 등 도덕적 해이를 막는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며 “정상화의 이익을 국민과 함께 공유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산은법 개정안은 국회 정무위원회를 거치면서 누더기가 됐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원안에선 ‘기간산업안정기금운용심의회에서 정하는 수준으로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 근로자와 경영자가 노력할 사항을 정할 것’이라고 돼있지만, 본회의를 통과한 수정안은 ‘일정 수준으로 고용을 유지하기 위하여 근로자와 경영자가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바뀌었다.

    김 위원장은 “코로나19에 따른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최우선 과제인 고용유지, 해고금지를 사실상 저버린 것”이라며 “지배구조의 개선을 포함해 지배주주의 책임 있는 조치와 자구노력, 지원받은 기업의 경영성과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한 조항조차 삭제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총고용 유지는 사라졌으며, 기업에 그 어떤 책임도 지우지 못하는 기간산업안정기금은 그야말로 재벌과 대기업의 배만 불리는 돈”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재개정할 산은법에 ▲고용유지·이익공유·의결권 등 명확한 기업 책임을 명시 ▲기간산업안정기금 신청 기업은 구체적인 고용유지계획서 제출 ▲해당 기업의 하청계약 등 기업 영업활동을 위해 계약이 체결된 업체의 노동자에 대한 고용유지계획서 제출을 전제로 한 기금지원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노동조합(시민사회단체) 추천 인사 포함 등을 담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 위원장은 “산은법 재개정 전이라도 해고금지를 전제로 한 기간산업 금융지원을 위해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특수고용노동자 배제하는 고용보험법도 재논의해야”

    민주노총은 고용보험법 개정안도 재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문 대통령은 특수고용노동자와 문화예술인을 포함하도록 고용보험제를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날인 11일 환노위에서 의결한 고용보험제는 특수고용노동자도 제외해버렸다. 돈이 많이 든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민주노총 특수고용대책회의는 규탄성명에서 “(미래통합당은) 재정적 우려를 반대 이유로 내놓았지만 기만”이라고 비판했다.

    특고대책위는 “임금 근로자이건 특수고용이건 고용보험 가입대상이더라도 일정 기간 이상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실업급여 등을 받을 수 없는 것이 원리”라며 “오히려 법 개정안은 특수고용의 경우 임금 근로자의 180일보다 더 오랜 기간인 12개월을 고용보험료를 납부해야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보수적으로 설계돼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수고용 노동자를 배제시킨 진짜 이유는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력을 이용하는 사업주들이 자신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으려는 반발에 있다”고 짚었다.

    특고대책위는 “2018년 11월 법안을 국회에 제출만 해놓고 지금까지 그 통과를 위한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다가 여론에 떠밀려 졸속으로 알맹이 빠진 고용보험법 개정안 처리에 동의한 여당과 노동부의 직무유기도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질타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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