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금인가제 폐지는
    이동통신의 공공성 포기"
    시민사회 "SK텔레콤의 이동통신 독과점과 가계통신비 부담만 심화"
        2020년 05월 11일 07:28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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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사회단체가 지난 7일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한 이용약관인가제도(요금인가제)를 폐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등은 11일 오후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SK텔레콤의 이동통신 독과점과 가계통신비 부담만 심화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 세계 최고 수준의 가계통신비를 부담하는데 비해 이통재벌 3사가 연 3조원의 영업이익을 꾸준히 기록하는 상황에서 이통사에 날개를 달아주는 명백한 이동통신요금 인상법”이라며 “정부와 국회의 ‘이동통신 공공성 폐기 선언’”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단체들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에서 해당 개정안을 반대해달라는 이 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각 당 원내대표실과 의원실을 방문해 전달했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1위 통신사업자인 SK텔레콤이 신규 요금제 출시, 기존 요금제의 인상 시 정부의 인가를 받도록 한 요금인가제도를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행 요금인가제가 폐지되면 통신사 간 경쟁이 촉진돼 통신 요금 인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대신 요금제 신고 후 소비자의 이익이나 공정한 경쟁을 해칠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면 15일 이내에 신고를 반려하는 ‘유보신고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시민사회단체들은 “인가제 폐지로 인해 소비자 편익이 올라갈 것이라는 주장은 터무니없다”면서 “인가제가 있어도 시장점유율이 90%인 이통 3사가 베끼기 요금을 통해 사실상의 요금담합을 하고 있는데, 인가제도를 폐지해서 이통사들의 요금 경쟁을 활성화하고 가계통신비 부담을 낮추겠다는 것은 꿈 같은 얘기”라고 비판헸다.

    현행 요금인가제는 이동통신 공공성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로 평가 받아왔다. 실제로 지난 5G 상용화 과정에서도 SK텔레콤이 7만 원 이상의 고가요금제로만 구성된 요금제를 제출했을 때, 정부가 저가요금제 이용자 차별을 이유로 반려해 5만원대 요금제를 추가한 바 있다. 요금인가제가 이동통신사의 요금 폭리 견제 역할을 해온 셈이다.

    요금인가제 폐지 시도는 역대 정부에서 계속 있어왔지만 통신비 인상 우려 때문에 번번이 좌절됐다. 이명박 정부 인수위에서 연내 폐지를 발표했다가 철회했고, 박근혜 정부에서도 ‘대기업 규제완화’ 정책으로 추진됐으나 실행되진 못했다. 20대 국회에서도 법안 발의는 됐지만 상임위 처리부터 어려웠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도 2009과 2014년에 발표한 자료들을 통해 요금인가제 폐지에 따른 통신비 우려를 밝힌 바 있다. 유보적 신고제나 완전신고제가 후발사업자의 피해, 지배력 남용을 견제하지 못하는 등 통신시장의 공공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것이라는 우려다.

    현행 요금인가제 폐지의 대안으로 제시된 유보신고제에 대한 실효성에도 문제가 있다. 이 단체들은 “심사에만 통상 한달 가량이 소요되던 엄격한 조건의 인가제 하에서도 20년간 단 한 차례의 신고반려만 있었던 점을 미뤄보면 15일로 완화된 조건에서 실제 반려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번 20대 국회에서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국민 모두의 자산인 주파수를 기반으로 6천만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자에게 제공되는 기간통신서비스의 마지막 공공성 확보 수단을 포기하고 이동통신 대기업에 요금과 이용조건의 결정권한을 완전히 넘기는 최악의 법안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이동통신 요금을 정하는데 있어서 특정 재벌대기업이 아니라 국민과 전체 소비자를 위한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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