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평등 해소 총선공약
    정의당 ‘최고임금제 도입’
    50대 기업 등기임원의 평균임금, 최저임금의 70배···"30배 이내 제한"
        2020년 01월 29일 02:31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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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당이 21대 총선 공약으로 ‘최고임금제’ 도입을 내걸었다. 국회의원, 공공기관, 민간기업의 최고임금을 최저임금과 연동해 임금 불평등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자산 불평등 해소를 위한 ‘청년기초자산제’와 부동산 불평등 해소를 위한 ‘부동산투기근절법 및 서민주거안정법’에 이어 불평등 해소를 위한 3호 총선 공약이다.

    박원석 정의당 정책위의장은 29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상위 10%와 하위 10%의 종합소득 격차가 194배에 이를 만큼 소득 불평등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임금 불평등 해소를 위해 ‘최고임금제’ 도입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장은 “최고임금제는 독일,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에서 기업가의 탐욕을 제어하기 위해 몇 년 전부터 논의되고 있는 제도”라며 “전 세계적인 비교를 통해 볼 때도 임금 불평등 정도가 심각한 편에 속하는 한국에서도 최고임금제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의당이 발표한 최고임금제는 국회의원 보수를 최저임금의 5배, 공공기관은 7배, 민간기업은 30배로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특히 자신의 임금을 스스로 정해온 국회의원들의 임금은 전원 외부인사로 구성된 국회의원보수상정위원회를 꾸려 정하기로 했다.

    공공기관 일부에선 이미 최고임금제가 시행 중이다. 부산, 경기, 창원, 전북 등에선 최고임금제 도입이 조례로 제정된 바 있다.

    최고임금제 도입의 핵심은 민간기업으로 보인다. 정의당은 “(최고임금이 최저임금에 비해 30배를 넘어) 초과 임금이 발생할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고, 이 수익으로 사회연대기금을 만들어 최저임금 노동자, 저소득층,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 사업 등에 사용하겠다”고 설명했다.

    정의당이 2018년 기업 공시자료를 활용해 매출 순위 50대 기업의 임금을 최저임금과 비교한 결과를 보면 기업 내 임금격차는 심각한 수준이다. 50대 기업 등기 임원의 평균임금은 최저임금과 70배나 차이가 났다.

    자료 출처=정의당

    최고임금과 최저임금 격차가 가장 심한 곳은 CJ제일제당이다. 손경식 CJ제일제당 대표이사의 임금은 88억 7천만 원으로 최저임금의 469배에 달했다. 권오현 삼성전자 회장도 70억 3천만 원으로 최저임금의 372배였고, 이재현 CJ제일제당 회장은 64억 9천만 원으로 최저임금의 344배에 달했다.

    박 의장은 “성과와 능력에 따라 임금을 받는 시장경제라 하더라도 수백 배에 달하는 임금 격차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수준이다. 시장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는 상황”이라며 “상식 밖의 임금 불평등이 고착화된 사회에서는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성장도 사회통합도 보장할 수 없다”고 짚었다.

    공공기관과 국회의원도 예외는 아니다. 2018년 342개 공공기관의 평균연봉은 1억 6800만 원으로 최저임금의 8.9배에 달했다. 10배 이상 차이가 나는 기관도 77곳이나 됐다. 국회의원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국회의원에게 연간 지급되는 세비는 일반수당, 입법활동비 등을 모두 합해 1억 5176만 원이었다. 최저임금의 7.3배다.

    박 의장은 “헌법은 국민경제의 성장뿐만 아니라 적정한 소득의 분배 등을 통한 경제민주화를 위해 국가에게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의 권한을 보장하고 있다”며 “이 같은 헌법조항에 비추어 볼 때도 최고임금제는 임금 불평등 해소를 위해 도입해야 할 최소한의 장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의당이 21대 국회 반드시 최고임금제를 도입해 대한민국 시장경제를 땀의 대가가 더 공정하게 평가받고 보상받는 체제, 더 균형 있고 조화로운 국민경제의 성장의 길로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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