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임대차법 개정안
    20대 국회 41건 발의, 한 건도 처리 못해
    104개 시민단체, 21대 국회 1호법은 주택임대차법 개정 되어야
        2020년 01월 06일 06:51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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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대 총선 100일을 앞둔 6일 각계 단체들이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인상률상한제 등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5대 요구안을 발표했다. 이들은 “21대 총선에서 세입자의 권리에 투표하겠다”며 “‘서민 주거권’이 아닌 ‘부동산 시장’을 말하는 정당과 후보들을 심판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거권네트워크, 민달팽이유니온, 참여연대 등 104개 종교‧노동‧인권‧주거‧시민단체가 모인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는 6일 오전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각 정당에 주거세입자보호정책 마련을 요구하는 동시에,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목표로 한 총선 대응 계획을 발표했다.

    사진=참여연대 홈페이지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는 “거대 양당의 정쟁 속에서 민생은 후순위로 밀려나기 일쑤”라며 “특히 무주택 세입자 보호를 위해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41건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단 한 건도 처리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1989년 12월 30일, 임대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난 이후 30년째 2년마다 이사 다녀야 하는 세입자들의 힘든 현실이 반복되고 있다”며 “30년째 2년의 짧은 거주기간에 멈춘 세입자의 권리는, 20대 국회의 종료와 함께 또 다시 사장되어 기약도 없이 차기 국회로 넘어갈 처지”라고 지적했다.

    정부여당은 세입자 주거안정의 핵심 정책으로 꼽히는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인상률상한제 등 12건의 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으나 지금까지 단 한 건도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에 따르면, 전국의 무주택 가구는 874만 5천 가구로 전체 가구의 43.8%에 해당한다. 집을 소유하지 않은 국민의 44%는 전·월세시장이나 고시원, 쪽방 등의 거처에서 생활하고 있다. 반면 20대 국회의원 중 무주택자는 15%밖에 되지 않는다. 국회가 무주택자를 대변하는 정책을 처리하지 못하는 이유다.

    이 단체는 “각 당의 공천에서부터 투기적 다주택자들의 공천을 배제하고, 44% 무주택 세입자들을 대변하는 공천 쿼터나 기준의 도입도 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20대 국회 마지막 민생법안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간절히 바라지만, 만약 20대 국회 종료와 함께 폐기된다면 21대 국회 1호 민생법안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5대 요구안으로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인상률상한제 ▲전월세신고제 ▲비교 기준 임대료 도입 ▲임차보증금 보호 강화 등을 밝혔다.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는 “총선을 준비하는 각 정당은 세입자 계속거주권을 보장하기 위한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인상률상한제 등이 포함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대해 공약을 통해 입장을 밝혀야 한다”며, 19대 국회 여야합의로 구성해 활동한 ‘국회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를 21대 국회에서도 설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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